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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or저가양도 절세 전략 상담 희망

절세 전략 컨설팅 희망 조건 : 아버지 아파트 (시세 11억, 최근 실거래 9.8억 감정가 9억)에 동생이 2.3억 전세 거주 및 대출 2.4억 해당 아파트 상속예정으로 개발 호재로 계속 오를 것으로 추정 이때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9억 X 0.7 = 6.3억에 저가 양수 후 2년후 매도(본인 양도세 특례 면제 아파트 1주택 거주) 2.전세 6억 받고 기대출 4.7억 상환 후 실제 돌아가신 후 상속 취득 상속 시세와 2년 후 같은 시세조건 3.더 이상적인 절세전략?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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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집이 한 채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을 받는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아파트 같은경우는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상속세법상 '시가'가 명확합니다. 대출 등에 따라 감정평가 받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신 1차 상속이라면 최소 10억(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5억)까지 공제 가능하니 상속당시 '시가'를 12억 정도로 가정하여도 12억-10억-2.4억(금융권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한 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2차상속에 해당하여 일괄공제5억을 적용받습니다. 이때에는 기존 대출을 갚고 6억 전세보증금을 받아 통장에서 인출하고 2년이 지나면 해당인출금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으로 넘어가고 상속세 계산시 12억-5억(일괄공제)-6억(상속채무)로 하여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6억이 증여로 쓰이진 않았는지 15년치 자료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용도불분명 인출금이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입증책임은 피상속인측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증여세는 시가 30% 기준이시지만 양도세는 5% 이므로 6.3억에 저가양도 하시면 아버님은 시가대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상속은 무조건 시세대로 세금이 산출되시니 조금이라도 저가양수도 하시고 현금으로 상속받으시는게 유리하고 개발호재가 있으시다면 빠른 증여가 유리하시죠 3. 실제 자금거래가 있어야 하니 자금이 되신다면 빠른 증여를 자금이 없으시다면 상속를 받으시는게 합리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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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공제 가능금액을 우선 가늠해 보고 저가 양수도로 갈지 상속으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가능금액은 어머님이 계시는지 여부를 알아야 됩니다.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저가 양수도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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