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보유주택A, 상속주택B 함께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머니 명의로 A주택이 있고 아버지 명의로 B주택이 있는데 두 주택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망으로 B주택을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셔서 A,B주택 모두 어머니 명의입니다. 그런데 A,B주택을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5억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B주택은 상속받은지 6개월이 안되었기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B주택을 3억5천 A주택을 1억 5천, 이렇게 계약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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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경우 비록 계약서에 그렇게 금액이 구분되어 거래가 되어 있어도 5억을 각 주택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한 것과 차이가 30%이상 나는 경우 부인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번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시차를 두고 거래하는 방안의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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