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미혼 관계에서 주택 매매 금액 자금 조달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 구매를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며, 계약금 10%는 제가 전액 지불할 예정이고, 잔금에 대해서는 저와 예비 와이프가 8:2비율로 진행하고 합니다. 매매 후 바로 혼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이때 매매시점까지는 혼인신고전이기에 예비 와이프가 지불하는 20%에 대해서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찾아서 무이자 차용증이 가능한지와 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 시 해당 차용증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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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예비 배우자가 자기 지분(20%)을 취득하기 위해 20% 자금을 부담하는 것은 증여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본인의 소유권 취득이므로 ‘갚아야 할 돈’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정상적인 자기 부담금일 뿐입니다. 문제는 등기를 100% 질문자 명의로 하는 경우인데, 이때 예비 배우자가 낸 20%는 질문자 명의 재산에 귀속되므로 금전소비대차(차용)*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되며, 혼인 후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이 적용되므로 필요 시 차용관계를 증여로 전환해도 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깔끔한 구조는 각자 자금부담 비율대로 공동명의 등기(8:2)를 하는 것이고, 만약 단독명의를 원한다면 차용증을 통해 증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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