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주식거래내역도 검토대상인가요

상속세신고 준비에 있어서 보통 10년치 은행거래내역을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소액의 잔고가 있는 주식계좌가 몇개 있어 잔고증명서는 받으려 하는데 10년치 주식거래내역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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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속당시 계좌잔액도 중요하지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의 계좌거래내역도 중요합니다. 증권계좌의 경우 계좌거래내역 전부를 정리하기엔 양이 너무 방대하니, 일반적으로 증권계좌 거래 중 매수매도거래가 상장주식으로 장내에서 매매가 이뤄졌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주식입고,주식출고,입금,출금 정도의 거래내역만 선별하시어 검토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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