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직계가족간 매매 자금 입증 가능 여부 문의

가족간 5억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며 신규 담보대출 1억9천, 기이체금액 1억7천, 대여금 5천, 등여 5천, 차액 4천 으로 매매대금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질문1) 매매대금 입증시 문제가 안 될까요? 질문2) 기이체금액은 증여로 추정될까요? ㅇ 아파트 시세 : 5억(자녀명의) - 담보대출 2억. 현재 완납 ㅇ 14-20년 이체내역 - 부모-> 자식 : 2억7천 - 자녀-> 부모 : 1억 ㅇ21년 이체 내역 - 부모 -> 자녀 : 5천 (자금조달계획서상 기타차입금 부모님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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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또한 종전에 이체를 한 내역이 있더라도 소득신고된 자금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2. 소명이 확실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양도세 신고를 한 후에 세무서에서 검토를 하고 종결 또는 소명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단순 검토가 아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로 추정되는 이체내역이 없었는지, 실제 신고된 소득으로 지급이 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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