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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신고 문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양도세로 납부하도록 선택한 경우)

상장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양도세로 납부하도록 선택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6조4) 전용개좌를 개설하고 22년에 일부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2월말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권 행사때 증권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인쇄물에 따르면 전용계좌 거래내역은 분기마다 증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매매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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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거래내역은 각 증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세금계산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제출내역을 토대로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고지하는게 아니라, 실제 전용계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외 다른 주식 거래하는지에 대한 확인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주식 양도를 하셨으면, 상반기 양도분의 경우 8월말 / 하반기 양도분의 경우 2월말까지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고, 관련 매매자료(거래내역)와 특례신청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셔야하는것 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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