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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
-부산지역-
1.A,B주택(동일 아파트내 분양권 2개 구입-2016년)
*2017.06.19(조정지역 지정)
A주택-잔금일:2018.02.28(입주후 약4년 거주중)
B주택-잔금일:2018.02.28(전세후 매도)
*2018.12.31(조정지역 해제)
2.B주택 매도-잔금일:2020.02.07
3.C주택(분양권 구입-잔금일:2019.12.24)
*2020.12.18(조정지역 지정)
잔금일:2020.12.23
현재 A,C 2주택 보유중입니다
1)일시적 1가구 2주택 여부?
2)그럼 A주택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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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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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 외의 모든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1.02.17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B주택을 양도하고 A 주택이 남아있었을 떄에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A주택 당초 취득일이므로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5호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2021.01.01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이기에
분양권 취득일인 2016에는 무주택 이었으므로 A 주택은 거주요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1)현재 A,C주택은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종전주택 (A)과 신규주택(분양권포함)(C)이 신규주택(분양권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C주택 취득일인 2020.12.23 이떄부터 3년안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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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은 21년도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A와 C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C주택의 계약금 지불 당시(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C주택 취득일(최종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C주택 취득일이 2020.12.23일 경우, A주택은 2023.12.23까지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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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C주택 간의 관계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 성립합니다.
21.1.1 당시 일시적 2주택 상태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으며 C주택은 계약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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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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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
A 종전주택 : 실거주 요건을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 임차 중 (2026년 9월 임대 만료 예정 )
종전주택을 상생임대인 제도 - 실거주 요건 인정받는 2026년 9월 이후 매도 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생임대조건충족하고나서 신규주택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2026.09월이후에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A,B 주택 사이에 C 주택을 매수, 매도한 것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c 주택 양도한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개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01.
자동말소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질의자님의 임대주택의 말소일은 21.09월에 해당하시므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거주주택(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02.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가능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중복적용이 가능한 지가 문제되는데
과세관청의 예규에 따르면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03.
주의하실 점으로 이후에 오피스텔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양도하시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는 아파트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여부
B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3년 1월 이내로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을 21년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B와 C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A주택을 21년 이후에 양도하였다면 B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와 C주택간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계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C주택 계약 시점에 B와 C 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은 3년입니다. 따라서 C주택 계약 당시, C주택의 소재지는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전입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부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은 2번주택이 아닌 1번주택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2번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2번주택은 1년미만 보유한 주택이므로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2번주택이 중과대상일 경우 기본세율+20%의 중과세율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중과대상 주택이라면 두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2.1번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하였다면 2번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1번주택을 비과세 받지 못하고 양도했다면 2번주택은 1번주택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참고로 1번주택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번주택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고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으니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번주택은 2번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입니다.
신규주택(B)의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A)과 신규주택(B)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A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 중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은 20년 6월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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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반드시 1주택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반드시 1주택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대법원-2024-두-55426귀속년도 : 2021심급 : 3심등록일자 : 2025.09.22.생산일자 : 2025.02.13.진행상태 : 완료요 지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사 건2024두554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A피 고Z원 심 판 결부산고등법원 2024.8.30.선고 2024누20314 판결판 결 선 고2025. 2. 13.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제1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나)목에서’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각각 들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구소득세법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부부인 원고들이 2015. 12. 7. 이 사건 ㉠주택을, 2017. 4. 20. 이 사건 ㉡주택을 각각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19. 4. 1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사실, 2021. 1. 13.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2021. 11. 2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2. 제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상고이유 관련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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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세]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 가능)기준-2025-법규재산-0025 [법규과-1006]등록일자 : 2025.05.24.생산일자 : 2025.05.15.요지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회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16-부동산-2938, 2016.0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면-2016-부동산-2938, 2016.02.25.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A,B) 중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6.11월 父, 母 A주택(각각 50%지분) 취득○ ’20.10월 子 C주택 취득○ ’23.10월 母 B주택 취득○ ’23.12월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 60세 이상인 부모세대와 별도세대였던 자녀부부 합가○ ’24.11월 A주택 양도2. 질의내용○일시적 2주택자(A주택, B주택)와 1주택자(C주택)가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④ 중첩)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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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
[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등록일자 : 2021.03.22.생산일자 : 2021.01.20.요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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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 조특법§99의2주택과 1주택 보유자의 혼인합가 시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세]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조특법§99의2주택과 1주택 보유자의 혼인합가 시비과세 적용 여부(적용 가능함)서면-2025-부동산-4758 [부동산납세과-1385]등록일자 : 2026.09.18.생산일자 : 2026.09.01.요지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 조특법§99의2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혼인 시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의 종전주택 또는 조특법§99의2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중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가능회신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과 1분양권(B)을 소유한 자와 1주택(C)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D)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관계- (女)’08년 A주택 취득’23년 B분양권 취득- (男)’15년 C주택 취득’15년 D주택 취득 (조특법 §99의2 적용 주택 전제)-’24. 5. 7.혼인-예 정A주택 양도2. 질의내용- 1주택(A)과 1분양권(B)을 보유자(女)와 1주택(C)과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주택(D)을 보유한 자(男)가 혼인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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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
[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질 문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첫번째 주택 매도를 7월23일까지 해야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어서 2천만원만 잔금으로 받으면 되는데,실제는 잔금을 7월 23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도 7월 23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을 7월22일로 해두면 양도 기준 시점을 7월22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답 변세법상 양도일은 실제잔금청산일 vs 실제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따라서 7월 24일 이후에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접수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잔금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받고,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상담자분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추후 세무서에서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요청하여 실제 잔금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라면 양도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신규주택 취득일이 22.07.23이라면 양도하는 주택의 잔금은 25.07.23까지만 받으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을 23일에 받는다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22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