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일시적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2020/4/5일 당시 비조정지역(현재조정지역) A주택 취득 후 2021/6/15일 조정지역 분양받은 B주택을 취득 후 입주 하였습니다 중간에 2020/05/15일 조정지역 분양권을 청약 당첨 되었으며 현재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2022/4/15일 현재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6/15일 전 매도하게 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적용 대상인것을 생각되어지는데 맞는것인지 답면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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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실제로 주택으로 취득 전까지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20.05.15에 당첨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B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A와 B주택이 모두조정지역일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 양도+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2년 6월 15일 이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만약, B주택 취득당시 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에 해당되더라도, B주택의 계약금 지불 시점에 A와 B 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B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분양권은 완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는데 B분양권 취득일 당시 조정이었는지, 21년 이전 취득하신 분양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상황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하신 사례 적용바랍니다. 대전제 : 20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취득이전 양도 1. B분양권 취득일 21.1.1. 전, 당시 AB 지역 모두 조정 B로 1년내 전입, 1년내 A양도시 비과세 2. B분양권 취득일 21.1.1. 전, B분양권 취득시 A또는 B지역 비조정지역 B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양도시 비과세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3. B분양권 취득일 21.1.1. 이후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양도시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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