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1가2주택이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A. 2014년3월 서울 아파트 4억7천 매수(현재13억) -아내명의 B. 2021년5월 서울 아파트 1억2천 매수 (공시지가 1억5백) -남편 명의 1.현재 1가구 2주택이 맞는지요? 2. A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몇프로 일까요? 3.B아파트를 매도 후 2년 지나 A 아파트 매도 시 양도 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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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2. B주택 취득시점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B주택에 전입하면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B주택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A주택의 양도시기 및 B주택으로의 전입시기가 연장됨) 단, B주택으로 1년 이내 전입/A주택 1년 이내 매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다면 B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매도 시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3년 이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 20% 중과 세율 적용) 3. B주택 매도 후 A주택을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양도 후 1주택(A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B주택 매도 후 A주택 2년 보유 후 A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므로 현재 1세대 2주택자가 맞습니다. 2. 1)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A주택 양도+B주택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 양도소득세 비과세(양도가 12억 초과분은 일부 과세) 2)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 양도할 경우 :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적용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년당 2%(최대 15년,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A주택 양도할 경우 : 중과세율(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B주택 양도한 이후, A주택은 A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시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은 조정지역지정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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