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

2019년 9월 비조정지역에서 A분양권 당첨 2019년 10월 B주택(2018년 8월 매수, 비조정지역) 소유자와 결혼 2020.12월 A,B 지역 조정지역 지정 2022년 5월 A아파트 준공(6월 잔금 예정)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B주택을 양도하는 시기는 A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인가요? 3년인가요? A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인가요? 준공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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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이 A주택의 계약 및 계약금 지불시점에 비조정지역일 경우,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으로 인한 A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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