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배우자 6억이하 증여세에 관해 궁금합니다

현 주거지에서 25년 거주해온 1주택(자)을 아버지 명의서 어머니 명의로 옮기려합니다. 실거래가는 8억 정도 될 듯하고 공시지가는 4억이 조금 넘고 대출이 2억이 설정돼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80대이시구요. 실거래가에서 대출원금을 제하면 6억정도 되지않을까 합니다만.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주택을 취득 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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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여부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배우자에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해당 채무의 채권자가 은행일 경우, 은행이 어머니의 연령, 소득 등을 파악하여 채무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연령을 보았을 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은행에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취득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 채무 2억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6억(8억-2억), 증여재산공제 6억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취득세 : 부담부증여를 했으므로 유상취득세와 무상취득세로 구분이 됩니다. 유상취득세(채무 2억) : 2억 x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 = 220만원(260만원) 증여취득세(공시가 4억-채무2억) : 2억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4%) = 760만원(800만원) 3.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자+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또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도 통산합니다. [ 제 목 ]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 요 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통산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상환의무까지 같이 이전이 된다면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세 신고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주택자이시고 25년을 거주하셨다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를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격, 보유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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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시 1) 증여세 증여하는 주택의 증여일 현재 시가 8억, 담보된 대출 2억을 승계하여 증여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8억-2억 = 6억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6억 - 6억 = 0 증여세 산출세액 = 0 2) 양도세 부담부 증여로 (8억 - 증여하는 주택의 취득가액) x(2억/8억)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취득세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무상취득분(증여), 유상취득분(양도)로 나눠집니다. 증여로 취득한 부분(4억-2억)은 3.8%, 양도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2억은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후 양도 시 아버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 재산세과-684, 2009.1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함)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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