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근로소득과 이자(금융)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관련문의건

안녕하세요. 연봉 6,500만원 직장인입니다. 올해 초에 가입한 예금 상품이 연말에 만기가 되어 이자가 나오는데 약 2,1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론 2,000만원 이상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이자 총액 2,100만원 중 2,000만원은 별도 과세이며, 초과금액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2,100만원이 연봉과 합산되어 8,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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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이 맞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로 원천징수가 이미 되어있을 겁니다. 하지만 넘어가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상 초과 금액인 100만 원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금융소득 2,100만원 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융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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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5.4%)로 과세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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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00만원이 연봉과 합산되어 8600에 대해 과세됩니다. 단, 2100만원의 계산 세액이 분리과세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2100만원은 분리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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