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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납부 시기에 따른 과표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과표 기준이 2023년부터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속 개시일이 22년 10월 초인데, 이럴 경우 올해 12월까지 취득세를 납부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하고, 23년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시가 인정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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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내년 이후에 하더라도 22년 기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23년 이후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3년 이후의 유상취득 또는 증여취득일 경우에만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22년10월에 취득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더라도 23년에 개정되는 내용이 아닌 현행기준(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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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20조를 통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즉 작고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2022년 10월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결정되셨으며 2022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 개정안을 기준으로 할경우 증여의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나 상속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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