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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토지양도소득세 관련 세액 낮출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까용?

지목:임야 2필지 위치: 광주광역시 첫번째필지)취득년도: 1967년 9월1일 보유(현)55년 두번쨰필지)취득년도:1971년 3월15일 보유 (현)51년양도금액: 첫번째필지 641,732,000원 두번째필지: 1,000,072,500원 합계: 1,641,804,500원 용도: 선산 초본상 광주거주기간 28년(첫필지) 두번째필지(25년) 매각일(자금집행시기): 2022-04-01 예상세액: 5억4천만원가족분중에 세무사가 있어, 예상 세액을 받은상태입니다.* 토지 매입당시 계약서X(환산취득가적용) 수용에따른양도소득세10퍼 감면 확인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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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약 5.4억의 예상세액의 계산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예상세액 산출 시 적용된 환산취득가액,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9-164-12 【협의매수ㆍ수용되는 토지등의 기준시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적은 경우에는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나봄세무회계 이민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목, 보유 기간에 따른 사업용 사용여부, 예외규정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1 상담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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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적법하게 유의미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는 컨설팅 방안이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노하우로서 글로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방안 및 양도가 180억 기준 양도세액 약 30억원 가량 절세한 기존 컨설팅 사례 등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상담시 채택주시는 비용은 상담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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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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