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안녕하세요? 청약 후 공동명의 관련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남편) 명의로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계약금 4억, 분양가 20억 정도입니다. (시세 대략 40억이나 매매사례는 아직 공사중이라 없음) 10년 이상 살 예정입니다. 원래는 부인에게 현금 1.2억을 증여받은 뒤, 계약 직후 부인에게 절반지분 공동명의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함부로 반반 했다가는 증여가액이 12억 (계약금 4억의 반 + 프리미엄 20억의 반)인 것 같습니다. 혹시, 부인에게 1.2억을 증여 대신 차용한 다음, 계약 후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넘기는게 더 유리할까요? 감정평가는 받아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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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한 다음, 해당 차입금을 일부 지분의 대가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시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1년 미만 단기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엄이 20억인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감정평가 없이 분양권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추후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 분양권은 자금조달계획은 물론, 공동명의 전환(계약금 이후, 중도금 대출 전 일반적으로 진행)과 관련하여서 세법적인 이슈가 많으니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및 업무 대행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남편) 명의로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계약금 4억, 분양가 20억 정도입니다. (시세 대략 40억이나 매매사례는 아직 공사중이라 없음) 10년 이상 살 예정입니다. 원래는 부인에게 현금 1.2억을 증여받은 뒤, 계약 직후 부인에게 절반지분 공동명의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함부로 반반 했다가는 증여가액이 12억 (계약금 4억의 반 + 프리미엄 20억의 반)인 것 같습니다. 혹시, 부인에게 1.2억을 증여 대신 차용한 다음, 계약 후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넘기는게 더 유리할까요?-->네 맞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원금이자를 제대로상환해야합니다 부붑사이에 상환을 곰꼼히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받아야하나요?-->반드시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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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보다는 차용으로 처리하고 지분을 사오는 대금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를 최대한 낮게 받으시고 저가 양수도를 활용하면 최소의 자금으로 최대 지분을 이전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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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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