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1가구 2주택 비과세 유예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비과세 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궁금합니다 A 주택 동탄1 소재 2010년 2월 매매. 이후 실거주 당시 비조정 B주택 2018년 5월 분양권 당첨 계약. 동탄 2 소재 당시 A 주택 비조정, B 주택 조정 2021년 11월 B주택 취득 및 입주 당시 A주택 조정 B주택 조정 이 경우 비과세 유예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3면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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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종전주택인 A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1년이내 처분 + 전입요건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중복보유기간에 대해선 아래 예규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 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적용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당첨을 취득시기로 보아 3년 이내에 a 주택을 매각하신다면 비과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시더라도 B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B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1년 이상 거주 +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신다면 비과세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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