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4

전매제한있는 분양권 부담부증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후분양 아파트(전매3년) 분양이 되었을 때, 제가 분양권 증여받아 분양금액을 지불하여 명의를 저로 이전하고자 하는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1. 전매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세법상시가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대출을 받아야 하기에, 부담부 증여를 통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권이 얼마로 산정되는 지 인것 같은데요. 후분양&전매제한이 있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매제한이 있다면, 해당 기간동안에는 매매나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증여일 기준의 시가로 부담부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당시 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감정가액으로 부담부증여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