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3주택(2주택1입주권) 일시적2주택 가능여부

A주택(2017.03.23 부산 금정구소재 매수,비조정,비거주) B아파트(2017.11.27 부산 금정구소재 매수,거주 중) C입주권(2018.12.20 부산 동래소재 온천4구역 조정지역 매수) / 24년 9월 준공예정 A주택의 양도차익을 노리고잇으며 C준공시 실입주하려고합니다. 당시에 관리처분인가일이후 입주권을 매수했습니다. 올해 B아파트 매도 후 A주택 매도할 시에 A의 비과세요건이 가능할지요..? (21년11월 기재부해석에따라 3주택자와 동일하게 b아파트 매도후 2년후에 A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할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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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괄호 내용처럼 B양도 이후 다시 A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되는 것이맞습니다. 따라서 2건 연속으로 양도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다만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초과한 경우 입주권 주택이 완성된후 2년이내에 양도하고 2년이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이기때문에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양도하시면 A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의사결정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아파트 매도 이후 A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셔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B아파트 매도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A아파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1) B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 2) C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3) C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C주택으로 전입신고 + 1년이상 거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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