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능여부 판단

2018년 11월 11일 B주택 분양권 계약(비조정지역) 2020년 4월 11일 분양권상태 A주택 잔금완료 후 입주(비조정지역) 2020년 4월 24일 C주택 분양권 계약 (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지역 분양권 1주택 아니었을 때 당첨) 2021년 6월 10일 B주택 잔금완료 및 입주 2022년 6월 15일 A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도(2년 보유 양도세비과세) 2022년 11월 07일 C주택 잔금 2023년 6월 10일 이후 B주택 매도예정 B주택 일식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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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대략 '25.11.07까지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A주택은 매도되고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 B-C간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참고로 정부 발표로 인하여 '23.01.1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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