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가능한가요?

19년4월 조정지역분양권a취득 20년12월 전세낀조정지역아파트b구입 21년1월 b아파트전세갱신권사용갱신함 22년12월부터a 분양권취득아파트입주 23년1월 b아파트 상생임대인전세갱신 23년2월 a분양권입주 이경우 25년1월 b아파트 매매시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관련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취득일(완공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자님 상황에서 종전주택은 B이며 신규주택은 A입니다. 질의자님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의자님의 종전주택 B의 양도기한은 A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인데, 25년 1월이면 이미 그 기한이 지나셨으므로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의자님의 종전주택 B의 양도기한은 A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이므로, 25년 1월이면 기한 내이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 질의자님이 써놓으신 상황에 다르면 23년 1월부터 임대가 개시되는데 23년 1월부터 2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25년 1월까지는 임대하셔야 하는데, 만일 양도시기가 임대기간 2년을 지나기 전이라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거주요건을 면제받지 못하십니다. 즉 25년 1월에 양도하시려면 최소한 임대기간 2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신규주택인 A분양권 계약 당시, 종전주택인 B가 비조정지역이라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당시 모두 조정일 경우에는 A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상생임대요건을 충족 + A주택 계약 당시 B가 비조정지역이라는 가정하에는 '25.12까지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