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일시적1가구2주택 취득세 문의

2014년 : a주택 매수 (현재조정지역) 2022년 3월 16일: b주택매수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으로 b의 취득세를 3%납부하였는데요. 종전주택(a)이 아닌, 새로 취득한 주택(b)을 1년안에 매도하면, 그에 때른 패널티나 추가 세금징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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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을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1%~3%)로 신고를 한 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인 8%와의 차액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B주택 양도 여부와 관계 없이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양도해야 1주택 취득세율(1%~3%)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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