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95 저도 궁금해요!
04-25
외벌이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저는 주부이고 신랑이 외벌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로 가끔 벌이가 있지만,
올해를 가정했을때
저의 연간소득이 총 1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금 생활비 체크카드는 제 명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신랑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만들어서 사용하자니
굳이 의미를 잘 모르겠고 삼성페이 연동도 안되어서 불편한데 부부연말정산 세금환급 시
소득 없는 아내 명의로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나중에 연말정산 시 남편의 소득으로 잡는거 가능한가요? 번거롭게 남편명의 카드 안쓰구요.
단 저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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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으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사용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남편분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사용분도 공제대상에서 해당합니다.
아래 관련 법률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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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이 프리랜서 100만원 미만 소득이라면 고객님께서 남편분의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공제율의 차이가 있을 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삼성페이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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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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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부부 연말정산 세금환급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으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사용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카드에는 체크카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서 남편분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아내분이 사용한 체크카드도 공제대상에서 해당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는 한도 규정을 두고 있어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용카드 등을 무한정 사용한다 하여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전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자가 있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겁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연말정산이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연말정산 기록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연말정산 600만원을 내라는데 확인해야할게 뭐가있나요
일단 배우자는 별개로 보셔야됩니다. 연말정산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숫자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것이나,
일반적으로 이직후 연말정산 추징세액이 나오는 이유는
전회사 퇴직시 연말정산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5월에 퇴사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5월까지 받은 소득이 연 전체소득이라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1~5월동안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퇴사시점 정산을하면 일반적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퇴직금에 묻어서 받으므로 잘 모르죠)
(100×12 =1200을 연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공제 했으나, 5월말 퇴사시 100×5=500을 연간소득으로 보고 정산함)
그러므로 퇴사시 환급을 이미 받으신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 이직한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환급 받은 부분이 감안되어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소득수준이 높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네요.
연말정산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근무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동일한 연도에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예:3.3%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회사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면 되고, 5월에 별도로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강사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2.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변동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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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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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는 이것부터 조심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가장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대부분은 세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통상 사업자 대표님들은 연말정산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기 때문에 오류가 덜한데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1.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이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부양가족을 등록할때 부양가족의 소득을 파악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뜨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사례에서는 어머니가 부동산 양도를 해서 100만원 넘게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자녀가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해야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근로자입장에서는 잘 몰랐다 말할 수 있는데 이를 먼저 어머니께 물었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머니도 이 질문을 왜하는지 모르실거고 본인의 소득을 다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이렇게 현실에서는 서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추후에 추징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2. 총급여 500만원 초과했는데 부양가족 공제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할 수가 없다.그런데 현실에서 하반기에 몇달 안남기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년동안의 급여가 5백이 안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 연초에 잠시 일을 하고 일을 그만 둔 경우에는 총급여가 5백만이 안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총급여 금액 기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게 아니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아예 물어보지 않고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3. 거짓 기부금영수증 허위공제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이다.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단체부터가 잘못되었다.연말정산시에 금액 얼마를 더 받기 위해서 종교단체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들은 국세청의 추징 대상이다.바르게 사는 길을 얘기해야하는데 일부 종교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물론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정상적으로 발급을 한다. 소수가 문제가 된다.4. 동일 기부금영수증 중복 공제기부금 영수증은 한 번 받았는데 이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이다.이 사례에서는 부부 사이에 각각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한 사례이다.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어느 단체 기부금인지 제출하게 되어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상으로 중복된 것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5. 부양가족 중복공제이 사례도 자주 등장하는 경우이다.가족 중에 한 명을 나머지 가족들이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이다.서로 얘기가 안된경우 상대가 공제 받는지 모르고 자기가 공제 받았다가 중복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추후에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가산세도 내야한다.연말정산을 할 때는 가족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하다.6. 사망한 가족 공제사망한 경우에 그 해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그런데 사망한 다음 해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공제받은 경우이다.이건 세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모르고 공제 받았더라도 수정신고는 해야하고 가산세도 추가된다.7. 유주택자가 월세 공제월세 공제 요건중에 무주택자 조건이 있다.본인이 집을 샀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이다.국세청은 등기를 통해서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이건 세액공제 조건을 자세히 안본 것일 수도 있다.8. 친인척 부당공제친인척이 공제 대상이 아닌데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이다.이 사례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허위 입력을 한 사례이다.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국세청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오류도 더 잘 찾아내고 있다.과거에는 적발되지 않던 사례들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더 정확히 적발하는 세상이 되었다.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조건을 명확히 보고 공제 받는 것이 필요하다.잘못되면 나중에 세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는 세금은 가산세가 추가된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감사합니다.[출처]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들입니다|작성자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저번에 내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지? 라는 제목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 TAXLY.KR (택슬리)위에서부터 중요한 순서로 쓸테니 다 봤다 싶으신 분들은 뒤로가기or X하셔도 됩니다!또는 글 하단 세줄요약 있어요!1.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확인해보자. 내 소득이 정말 없는가?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보이실수도 있지만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잘못 신고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잘못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신고를 안하고 일용소득으로 받아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실제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과세통지 받으신분도 있습니다.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넷급여(net급여)형식으로 근로계약하신 분인데요그분들 중에서도 과세기간중 이직이 있으셨던분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서 과세통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넷급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신분들은 원천징수로 의무가 끝났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연말정산시 제대로 합산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확인해주세요. (궁서체가 없어서 명조로 대체합니다)2. 홈택스에서 안내한대로 신고했다, 빠짐없이 정확히 했는가.사실 1번 문제점과 이어지는 경우인데요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할 소득의 존재유무를 몰라서소득을 누락하고 계산하시거나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셔서 소득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안내하는대로 차분하게 하시면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실거예요.단 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지 않고 장부작성하시는 분께선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2-1. 올바른 경비율을 사용 했을까?사업소득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이때 올바른 경비율을 적용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저번해에 단순이었으니 이번해도 단순이겠거니~ 이런식으로 신고하시면 위험해요.국세청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로 발송하는데에서 꼭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신고하세요.잘못신고하는 대표적인 유형중 하나입니다. 3. 당장 몇 달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잘못된 신고에 대해 과세통지가 오는건 5월이 끝나고나서 바로 다음달인 6~7월이 아닙니다.다음해에 통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가 되면 이미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에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낼 세금이 쭉쭉 늘어나 있습니다.내가 정말 확실히 했다, 하는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빠르게 세무대리인을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직접신고를 도전하는 경우라면 5월 초중순까지만, 잘못된게 확실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기간은 정해져있고후반으로 갈수록 일이 쌓여서 시간이 없는게 보통입니다.만약에 내가 먼저 신고를 도전해보고, 안되는거 같을때 맡기고 싶으시다면반드시 5월 초중반에 신고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습니다.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시즌중 하나이기 때문에그 이후로 맡기시면 신고하는 순번이 굉장히 밀릴 수 있습니다.더해서 신고가 잘못된게 확실해서 과세예고 통지가 왔을때는 손놓고 바로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게 낫습니다.유의할 점 정리라 글을 길게 썼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세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소득을 확실히 파악할 것(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2. 경비율 정확히 적용, 장부작성은 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3. 소득세 신고 연습은 5월 초중반까지, 잘못된게 확실하면 그냥 세무대리인에게.그럼 여기까지 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에 또 뵈어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동대문 세무사]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납부하자!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증가했다.연말정산시 소득세를 최소 72만원부터 최대 135만원까지 절세가능하다.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 환급이 필요하다면, 꼭 가입해두자.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 공제율5,500만원 이하 (4,500만원)900만원 (600만원)15%5,500만원 초과 (4,500만원)12%2023.7.1. 이후부터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추가 납입가능하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2. 올해 대학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하자.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아래의 금액이 대상이다.본인의 경우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취학전 아동인 자녀의 경우 :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초중고・대학생 자녀의 경우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올해에는 교육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는데,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니 꼭 영수증을 챙겨둬야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3. 노동조합회비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다.노동조합이 2023.11.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23.10월~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혜택을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30% 세액공제)○ 세액공제 요건❶’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❷’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미만의 단위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됨.(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4.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 증액 되었다. 종전에는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연간 15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200만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1. 농업, 임업 및 어업2. 광업3. 제조업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6. 건설업7. 도매 및 소매업8. 운수 및 창고업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11. 부동산업12. 연구개발업13. 광고업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3. 스포츠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5. 월세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자.기존 월세 세액공제 규정이 대상 주택 확대(국민주택규모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월세액의 15% 또는 17%가 세액공제 적용가능해졌다.현재 월세 거주중이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을 보관하여 연말정산 때 활용하자.(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6.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하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주말엔 영화관람을 하면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규정이 종전보다 지원 강화되었다.특히 대중교통 사용분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이 높아졌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단순화 되었다.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40%가 소득공제 혜택을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동안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다.그리고,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30% 공제율 적용되니 기왕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자.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23.4.1.~12.31. 사용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는 40%, 전통시장 이용분은 50% 공제를임시적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7. 스톡옵션을 받았다면, 분위기 좋을 때 행사하고 절세혜택도 받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임원 및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행사하는 경우 연간 2억원 최대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장 상황을 보고 행사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차익 실현하고 절세혜택도 받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가능하다.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입해서 저축하자!당초 22년까지만 혜택을 주고 일몰하려 했으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자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9.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하자.청년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형 장기펀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하지만,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에 신중을 기해서 가입하자.10. 의료비 결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자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 경우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이상으로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근로자의 세금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의 구분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집니다.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3%가 원천징수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됩니다.강사료를 예시로 하여 소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 신고1. 근로소득자ⓐ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2. 사업소득자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따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3. 기타소득자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며 기타소득금액의 22%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