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연말정산 600만원을 내라는데 확인해야할게 뭐가있나요

남편이 외벌이로 계속 직장생활을했습니다 2021년 7월에 이직을했고 연말정산 조회해보니 600만원정도를 토해내라는데..60도아니고.. 왜이런건지 알고싶어요ㅠ 그동안 계속 받기만했었는데.. 이직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2020년에 개인사업자가되었는데 그것때문인가요? 뭘확인해봐야 하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멘붕입니다.도와주세요ㅠ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도영회계법인 김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배우자는 별개로 보셔야됩니다. 연말정산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숫자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것이나, 일반적으로 이직후 연말정산 추징세액이 나오는 이유는 전회사 퇴직시 연말정산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5월에 퇴사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5월까지 받은 소득이 연 전체소득이라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1~5월동안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퇴사시점 정산을하면 일반적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퇴직금에 묻어서 받으므로 잘 모르죠) (100×12 =1200을 연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공제 했으나, 5월말 퇴사시 100×5=500을 연간소득으로 보고 정산함) 그러므로 퇴사시 환급을 이미 받으신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 이직한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환급 받은 부분이 감안되어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소득수준이 높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개입사업자가 되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항목은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등 다양합니다. 연말정산은 2021년 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vs 실제 소득세율로 계산을 했을때의 세금과 비교하는 것으로서, 당초에 원천징수가 애초에 작게 계산이 되었다면 납부를 하시는거고 당초에 원천징수가 더 많이 계산이 되었다면 환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확인하실 것은 각종 공제금액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