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외벌이부부 연말정산 세금환급

저는 주부이고 신랑이 외벌이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소득은 신랑이지만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생활비 사용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둘다 사용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써도 나중에 신랑 연말정산 시 같이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랑 소득대비 본인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만 세금환급 혜택이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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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으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사용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카드에는 체크카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서 남편분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아내분이 사용한 체크카드도 공제대상에서 해당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는 한도 규정을 두고 있어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용카드 등을 무한정 사용한다 하여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아내분) 명의로 사용한 체크카드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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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본인명의여야만 하는 것은 형제, 자매일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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