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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외벌이부부 연말정산 세금환급
저는 주부이고 신랑이 외벌이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소득은 신랑이지만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생활비 사용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둘다 사용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써도 나중에 신랑 연말정산 시 같이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랑 소득대비 본인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만 세금환급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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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으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사용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카드에는 체크카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서 남편분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아내분이 사용한 체크카드도 공제대상에서 해당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는 한도 규정을 두고 있어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용카드 등을 무한정 사용한다 하여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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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아내분) 명의로 사용한 체크카드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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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본인명의여야만 하는 것은 형제, 자매일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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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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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외벌이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으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사용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남편분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사용분도 공제대상에서 해당합니다.
아래 관련 법률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종합소득세
부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시다면 공동명의의 통장이 아닌 개인명의 통장 개설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남편분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해야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와이프 분이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고(연 소득 100만원, 급여 500만원) 자신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소득공제를 부부 중 한쪽으로 몰 수 없습니다.
회계서비스
연말정산 600만원을 내라는데 확인해야할게 뭐가있나요
일단 배우자는 별개로 보셔야됩니다. 연말정산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숫자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것이나,
일반적으로 이직후 연말정산 추징세액이 나오는 이유는
전회사 퇴직시 연말정산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5월에 퇴사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5월까지 받은 소득이 연 전체소득이라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1~5월동안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퇴사시점 정산을하면 일반적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퇴직금에 묻어서 받으므로 잘 모르죠)
(100×12 =1200을 연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공제 했으나, 5월말 퇴사시 100×5=500을 연간소득으로 보고 정산함)
그러므로 퇴사시 환급을 이미 받으신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 이직한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환급 받은 부분이 감안되어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소득수준이 높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네요.
종합소득세
일반 직장인 근로소득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경우에는 2곳의 모든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지 않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신는 것이 맞습니다.
3.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매달 세금을 납부하시고(원천징수,기 납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4. 근로자분들의 개개인의 상황이 상이하기에 단순히 작성해주신 질문내역만으로는 230만원의 세금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혹여 3월부터 근무하신 곳의 기납부 즉, 미리 납부하신 세금을 잘 반영하셨는지 체크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5. 다만 종전근무지에 대한 세금을 기 납부하신 내역이 없으시다면 이번에 한번에 납부하시게 되시기에
체감하시는 세금이 크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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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동대문 세무사]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납부하자!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증가했다.연말정산시 소득세를 최소 72만원부터 최대 135만원까지 절세가능하다.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 환급이 필요하다면, 꼭 가입해두자.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세액 공제율5,500만원 이하 (4,500만원)900만원 (600만원)15%5,500만원 초과 (4,500만원)12%2023.7.1. 이후부터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추가 납입가능하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2. 올해 대학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하자.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아래의 금액이 대상이다.본인의 경우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취학전 아동인 자녀의 경우 :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초중고・대학생 자녀의 경우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올해에는 교육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는데,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니 꼭 영수증을 챙겨둬야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3. 노동조합회비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다.노동조합이 2023.11.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23.10월~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혜택을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30% 세액공제)○ 세액공제 요건❶’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❷’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미만의 단위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됨.(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4.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 증액 되었다. 종전에는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연간 15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200만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1. 농업, 임업 및 어업2. 광업3. 제조업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6. 건설업7. 도매 및 소매업8. 운수 및 창고업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11. 부동산업12. 연구개발업13. 광고업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3. 스포츠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5. 월세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자.기존 월세 세액공제 규정이 대상 주택 확대(국민주택규모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월세액의 15% 또는 17%가 세액공제 적용가능해졌다.현재 월세 거주중이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을 보관하여 연말정산 때 활용하자.(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6.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하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주말엔 영화관람을 하면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규정이 종전보다 지원 강화되었다.특히 대중교통 사용분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이 높아졌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단순화 되었다.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40%가 소득공제 혜택을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동안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다.그리고,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30% 공제율 적용되니 기왕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자.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23.4.1.~12.31. 사용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는 40%, 전통시장 이용분은 50% 공제를임시적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7. 스톡옵션을 받았다면, 분위기 좋을 때 행사하고 절세혜택도 받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임원 및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행사하는 경우 연간 2억원 최대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장 상황을 보고 행사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차익 실현하고 절세혜택도 받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가능하다.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입해서 저축하자!당초 22년까지만 혜택을 주고 일몰하려 했으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자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9.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하자.청년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형 장기펀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하지만,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에 신중을 기해서 가입하자.10. 의료비 결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자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 경우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이상으로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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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전문세무사]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지난 6월 28일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령 방법, Q&A, 신청자격 등 요건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합니다.1.지급 일정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을 통합하여 6월28일 일괄 지급하였습니다.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221만 가구1) 중 정기신청 전환2)된19만 가구를 제외한202만 가구(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16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1) 상반기분 신청(121만 가구) + 하반기분 신청(100만 가구)2) 반기신청가구 중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신청가구로 전환하고 6월 24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2. 지급 규모’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총 지급규모는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며,전년 대비 33만 가구 1천 5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다만,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금액 보다기지급액(상반기・조기지급)이많은 가구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환수*합니다.*환수대상자가 과다 수령분을 즉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면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3. 장려금 수령 방법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 28일에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우체국에서 수령2)할 수 있습니다.1)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2)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4. 지급결과 확인 방법심사결과는 오늘(6월28일)우편으로 발송한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있으며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자동응답시스템,「장려금상담센터」,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됩니다.○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6월28일부터7월12일까지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올해는 상담전화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최대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집중예상기간(6.28.~7.5.): 100명, 기타기간(7.6.~7.12.): 20명○홈택스: www.hometax.go.kr-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진행 조회(이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손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장려금(반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미수령 장려금 찾아주기 안내장려금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6월 현재 무려 3만 가구이며, 총 132억 원이라고 합니다.(ㄷㄷㄷㄷ) 수급자께서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에서미수령 장려금을확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꼮이요!!!!!!!!????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손택스(모바일 앱))손택스 앱 실행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미수령 장려금을 받는 방법-(계좌 이체)홈택스・손택스 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손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도움말→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현금 수령) 홈택스에서「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통지서 재출력※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제도취지◇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2년9월)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신청자격(지급요건)◇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구 분근로장려금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재산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지급요건판단기준일◇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소득 발생연도기준|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구 분상반기하반기정산가구원’20.12.31.’20.12.31.’21.12.31.소 득’20년 연간 총소득1)’20년 연간 총소득’21년 연간 총소득재 산’20.6.1.’20.6.1.’21.6.1.총급여액2)’21년추정소득’21년발생소득’21년발생소득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2)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구 분상 반 기하 반 기정산신청당해연도 9.1.∼9.15.다음연도 3.1.∼3.15.-지급당해연도 12월 지급당해연도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연간 예상액35%다음연도 6월 지급당해연도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연간 산정액과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과소지급시추가지급,과다지급시환수**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주요 문답 사례 ( Q & A )사례1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지급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 발송(6.24.)○(지급요건 미충족) 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기지급액 과다)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 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2우편으로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반기 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③)- 정기신청자로 전환된 반기신청자에게는 6월 24일「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8월에 심사하여 지급결과를 알려 드립니다.사례3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례4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는 건가요?○작년까지는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으로 3회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2회만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 28일에 지급한 것입니다.사례5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받을 수 있나요?○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기한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6’21년 귀속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계좌 신고시)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계좌 미신고 시)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리인 수령 시)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있습니다.혹시,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확히 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홈택스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증여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최근 홈택스 UI가 개편됨에 따라 메뉴 찾기가 상당히 버거운데요.오늘은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을 간략히 안내하고자 합니다.먼저, 아래 홈택스 화면에 접속을 합니다.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연말정산 2. 모의계산 3. 연말정산간소화 4. 연말정산 모의계산 5. 연말정산 간소화 6. 월세 7. 현금영수증 8. 원천징수 9. 공제신고서 10. 간소화 통합검색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ㆍ환급 ...www.hometax.go.kr아래 홈택스 화면에서'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그 다음'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클릭합니다.그러면 화면이 하단으로 이동하는데요.'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민원명 찾기 항목에서'사전증여'를입력한 다음'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그러면, 아래처럼 민원사무명에'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과'신청서식'화면이 조회됩니다.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면 한글파일 2개가 조회됩니다. 모두 다운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서'와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서명 또는 날인 하시면 됩니다.한글 파일 서식은 아래에 첨부했으니 이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첨부파일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hwp파일 다운로드작성하신 후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재산세과'에 제출하셔도 되고,또는홈택스에서 '인터넷 신청'으로 클릭하신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세요.인터넷 신청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조회됩니다.그러면,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돌아가신 분의 성명이 조회됩니다.그리고첨부서류에 작성하셨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담당 조사관이 3~7일이내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내역을 조회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전증여재산'과 실제 '사전증여재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내역일 뿐, 상속세 신고시확정된 '사전증여재산'은 아닙니다.참고용으로만 사실조회하는 것으로'사전증여재산'은 전문 세무사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내가 프리랜서인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근로자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매월 3.3%만 차감한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에게 전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회사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의 소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모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세 3%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Taxly는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머털도사 절세도사・2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귀속된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자진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등)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대행해 드립니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및 신고대행 안내????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일반 사업자 (2023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신 분)▶ 사업소득자 (학원 강사, 프리랜서, 보험 판매원 등)▶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프리랜서▶ 주택임대 소득 및 상가임대▶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 기타소득까지 함께 발생하신 분▶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되었던 2개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2023년 중 퇴사자로 퇴사시 공제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곳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배달이 투잡이라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고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일반대상자 :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성실신고대상자 안내를 받았다면 6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준비물???? 일반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부가세 신고서4.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5.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6. 은행 부채확인서7. 이자원금 상황내역서8. 개인연금 납부내역서9. 노란우산공제액 납입내역서10. 재산세 납부내역서11. 성함/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12.인적기본공제 대상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학원강사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주소4.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5.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6. 연금계좌납입내역서7.기본공제가능한 가족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상가임대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 /주민등록번호4. 주민등록상 주소지5.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성함및 주민번호6. 부가세 신고서7.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8.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9. 은행 부채확인서10. 이자원금 상황내역서11. 개인연금 납부내역서12.노란우산공제액 납입내역서13. 재산세 납부내역서14. 연금계좌납입내역서15. 임대차 계약서 (2022년 ,2023년 각각)????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 /주민등록번호4. 주민등록상 주소지5.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성함및 주민번호6. 면세사업자현황 신고서/수입금액검토표포함7.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증8. 2022년 2023년 임대차계약서9. 연금계좌납입내역서????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높은 건강보험료 책정건강보험료가 수입 대비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및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 불가▶ 세액감면 적용 불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문의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소득신고를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을 직접 관리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프리랜서는 매월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해당금액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개인의 전체 소득에서 납부된 세금을 확인하게 되고 한해 동안 지출이 크거나 납부 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시 받을수 있는 공제 항목이나 혜택을 챙기지 못해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챙기시는것이 효율적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신고 대행 절차와 수수료 등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방문 필요없이 세무사와 전화 상담 후 카톡 및 이메일로 필요서류를 보내주시면 편안하게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010-9071-3720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