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8 저도 궁금해요!
04-29
폐업에대한노하우미절세전략을?
정보통신일반사업자입니다.
해외취업예정으로.폐업하고자합니다.
폐업노하우및절세전략을?
년매출1억.부가세 1,000만
외부인건비 8,000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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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기간의 매입세액, 발생 비용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절세전략을 답변해드리긴 어렵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신고해야할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기한 내 신고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
2.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해 5/31까지 신고/납부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과 합산
3.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신고
4.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고,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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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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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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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시 또는 소유권 이전시 담보되어 있는 채무는 지분비율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하는 지분과 승계하는 채무의 지분이 상이한 경우에도 관련 판례와 논리를 통하여 시인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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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동대문세무사] 재산이 어느정도면 상속세가 나올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첫번째 주제로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지? 재산이 얼마 있으면 내는 세금인지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상속이란?먼저, '상속'의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인의 범위는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대습상속인은 해당 상속인의 부재로 상속인의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서 누군가 사망(실종 포함)하여, 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권리)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속 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3순위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민법」 제1000조)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상속세는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속세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부과된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3의2①).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한편,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상속세는 면제됩니다. (상증법 §3의2①)☞ 수유자(受遺者)는 유산이나 유물을 물려받기로 유언 속에 지정(유증)된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수증자'라고 표현하지만, 세법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별하기 위해 '수유자'라고 표현합니다.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과세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납세의무자상속세 납세의무 여부특이사항상속인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인○대습상속인○상속포기자○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상속결격자○특별연고자○ (영리법인제외)수유자자연인○법인영리법인면제법인세 과세비영리법인○공익법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사후관리 위반시상속세추징상속재산이 얼마정도면 상속세가 안나올까?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같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안낼 수도, 낼 수도 있습니다.이상하죠?상속세 계산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총상속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상속세 과세표준(*)세율(=)상속세 산출세액위 산식을 보면,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가 많거나'상속공제'가 많으면 상속재산일 줄어들어 상속세가 낮아지게 됩니다.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구성배우자 + 자녀 존재최소 10억 ~ 최대 35억배우자만 존재최소 7억 ~ 최대 32억자녀만 존재5억그 외에도 각종 세액공제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상속세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50m© NAVER Corp.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 상가동 3층 311호
종합소득세
[동대문세무사]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무 분야 요약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4년 1월 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무 분야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주요 방향은 '민생경제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이중세무관련 이슈를 살펴보죠.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➊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➀ 60㎡ 이하, ➁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➃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➋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➀60㎡ 이하, ➁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ㅇ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40→80%, ’24.上)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내 추가 한도 인정내수・수출 회복 가속화ㅇ ’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별도한도 100만원)▪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ㅇ (편의 제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OTA(Online Travel Agency)・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환급 지원**(‘24.1/4)* (現) 관광호텔 → (추가)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現)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 → (추가) OTA・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을 전국 확대**現 실증특례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ㅇ (애로해소)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24년)* 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6월말), ➁부가세 조기환급(15→10일), ➂정기 세무조사 제외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➊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24.12월>(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세제)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24.上, 행안부 고시 개정)(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改)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ㅇ (중소→중견 성장)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하여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한(現1년) 내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 이연▪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23년→~‘26년)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ㅇ (사회공헌) 경제주체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연대 분위기 조성▪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年0.5→2천만원, ‘25년) 추진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ㅇ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ㅇ (부담경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혼인전후ㆍ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0.5→1.5억원)** (부모급여) 월 35~70 → 50~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 300만원<다자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15→20만원)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ㅇ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현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주택 구입시에만 혜택 유지ㅇ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동대문세무사]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오늘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적용기준과 적용시기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년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당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7조제4항제2호 본문,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10억원”을 각각“50억원”으로 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주주 범위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대주주 범위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삭 제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④ -------------------------------------------------------------------------------------------------------------------------------------------------------.1. (생 략)1. (현행과 같음)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10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2. -----------------------------------------------------------------------------------------------------5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⑤ -----------------------------------------------------------------------------------------------------------------------------------------------------------------------------------------------------------------------------.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10억원이상인 경우1. -------------------------------------------------------------------------------------------------------------------------------------------------------------------------------------------------------------------------------------------------------------------------------------------50억원----------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10억원이상인 경우2. ------------------------------------------------------------------------------------------------------------------------------------------------------------------------------------------------------------------------------------------------------------------------50억원---------⑥ ∼ ⑫ (생 략)⑥ ∼ ⑫ (현행과 같음)해당 소득세법 시행령은23년 12월 28일에 대통령령 제34061호로 공포되었습니다.이에 따라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