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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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

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주제로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지? 재산이 얼마 있으면 내는 세금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먼저, '상속'의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대습상속인은 해당 상속인의 부재로 상속인의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 사망(실종 포함)하여, 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997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권리)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상속세는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속세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증법 §3의2 ①).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상증법 §3의2 ①)


☞ 수유자(受遺者)는 유산이나 유물을 물려받기로 유언 속에 지정(유증)된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수증자'라고 표현하지만, 세법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별하기 위해 '수유자'라고 표현합니다.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

특이사항

상속인

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포기자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결격자 


특별연고자 

○ (영리법인 제외)


수유자

자연인 

○ 


법인

영리법인 

면제 

법인세 과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 추징

상속재산이 얼마정도면 상속세가 안나올까?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같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안낼 수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상속세 계산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위 산식을 보면,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가 많거나 

'상속공제'가 많으면 상속재산일 줄어들어 상속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구성

배우자 + 자녀 존재

최소 10억 ~ 최대 35억

배우자만 존재

최소 7억 ~ 최대 32억

자녀만 존재 

5억

그 외에도 각종 세액공제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상속세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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