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승계조합원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현재 1주택 보유, 1 입주권 보유 상황인데요 18.8월 관처이후 입주권 A 매수 18.12월 조정지역 해제 20.11월 추가 아파트 B 매수 23.9월 입주권 A 준공 예정(비조정상태)입니다 입주권은 준공일자가 취득시점이라 조정지역일 때 입주권을 매수했어도 준공 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비조정지역 주택 매수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가질 입주권A아파트는 실거주없이 비과세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25년 8월에 B아파트를 일반과세로 매도하고 25년 9월에 매도하면(실입주 없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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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준공시점)이 되기에 그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바로 a주택을 실거주 없이 매도하여도 2년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경우 a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 A의 계약금 지불일 현재, 무주택 1세대에 해당한다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 계약금 지불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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