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0년 빌라 구입,소유/현재 공시지가4600만원(화성-조정지역) 2. 2020년 10월 분양권 취득(평택-조정지역)/ 2024.5월 준공 3. 2022년 4월 초 25평 아파트 구입예정(수원-투과지역) 질문 1 3번집을 22년 4월에 매수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나요? ( 2번 분양권은 23.8월 아들에게 증여예정입니다. ) 질문 2 3번집 취득세율이 몇프로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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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번집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3번 주택 취득일(등기일 vs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 1번주택 양도+3번주택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분양권은 2021년도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다주택자의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택수 산정시 1번주택은 제외가 되므로 3번주택의 취득세율은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9%)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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