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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A주택(남편명의)조정지역 보유한지 18년. 실거주중
B주택(아내명의)조정지역 보유한지 5~6년.실거주×
1. 둘 중 어느것을 먼저 양도하게 되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것이 맞으며, 2023.05.09 기간 동안 양도라는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 되는것이 맞나요?
2. 만약 어느 하나를 먼저 팔게 되고,
C주택을 구매하게 되었을 경우 다른 하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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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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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3.05.09까지 양도하는분에 한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주택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수도권의 읍,면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해야 중과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2.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머지 1주택은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할 것
양도소득세 중과규정과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270687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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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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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1.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정지역 2개 주택 중에 차익이 적은 주택을 해당 기간내에 정리하시고 차익이 큰 주택은 나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3억,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103,015,000원입니다.
2. 조정지역이 아닌 주택은 다주택자이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배제기간내에 조정지역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팔고, 조정지역의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비조정지역주택의 처분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1. A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규주택 B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A주택은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A주택을 '22.10.14에 양도한다면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B주택 취득일(21.02.17)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이해하고 진행하시면 A와 B는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추후 C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01.
A주택 양도 시의 비과세 관련
B주택의 50%를 A주택 취득 전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50%를 추가로 증여받더라도 A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받을 수는 없습니다.
0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3년 이상 4년 이하 소유하셨으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03.
양도세율 관련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6년 분양받았다면 양도차익이 꽤 크실 것이므로 아마
41.8%(지방세율 포함) ~ 46.2%(지방세율 포함) 정도가
한계세율로 적용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정확한 세율은 취득가액 등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명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판단하므로 주택수에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에서는 공동명의시 세율구간이 낮아지는 효과와 누진공제의 추가 적용으로 공동명의가 유리 합니다.
종부세 측면에서는 올해 개정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1인당 9억으로 상향되어서 공동소유시 18억까지는 종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세 주택의 공시가액이 18억이 되지 않는 다면 공동명의로 하여도 종부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1인당 9억이 넘지않게 지분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18억이 넘는 경우에는 단독소유가 유리 합니다. 그 이유는 종부세는 인별과세 이므로 주택수 산정에서 공동소유는 각각 1주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단독소유가 산정되는 주택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적용세율이 달라지는데 주택수가 적어야 세율에서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분양계약한 아파트 취득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가 필요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취득이 완료되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2021-부동산-0958(2021.07.0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괄호 단서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3. 다만 다주택자가 과세양도하여 최종 1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은 과세양도하여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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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혼인신고 장단점' 총정리(양도세비과세, 증여 1.5억 공제, 축의금 증여세, 생애최초취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 글은 신혼부부'혼인신고장단점' 총정리입니다.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살때보다 불리한점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부르는‘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제가 2년전에 tvN에서 혼인신고와 관련된 여러문제를 다루는 방송에 출연해서 세금부분을 언급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보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각종 부동산세금에서부부가 하나의 세대로 잡히게 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혼인신고를 했다가 양도세 2억원을 내게되어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반면,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40대부부는자녀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로 지금까지 수억 이상의 세금혜택을받아오고 있습니다.이처럼 사례마다 혼인신고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글은 여러 내용중에서도'반드시 알아둬야하는 혼인신고장단점 4가지'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1. 혼인합가양도세비과세대부분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계획하고 취득하실텐데요,12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는원칙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만 적용됩니다.따라서1주택씩 보유한 남편과 아내가 혼인신고안했다면 모두 비과세를 받겠지만,혼인신고를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다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중혼인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3가지 요건이 있는데,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혼인 전 1주택을 취득2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3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1>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혼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참고로 그 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혼인 전에 반드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신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세대분리한다면혼인합가특례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혼인일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 양도해야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둘중 어떤 주택이던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세법에서 양도란 등기 또는 양도잔금일을 의미하므로 5년 이내 매매계약이 아닌 잔금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절세방안]남편 또는 아내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B)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인 경우①일시적 2주택혼인신고를 한 뒤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한다면 혼인합가 비과세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반드시 A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고 , 그 기한도 3년만 주어집니다.②혼인합가 비과세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뤄뒀다가 B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혼인신고한다면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양도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5년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이 혼인신고는 사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기 조절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3>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물건을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합가는 특례는 2주택인 세대라도 비과세를 특별히 해주는 것이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혼입합가비과세 2억원 세금 추징 사례]제가 상담했던 신혼부부 중에서 혼인합가 비과세 신고 후 2억원의 양도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유하던 아파트를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 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년 뒤 세무서에서 약 2억원의 양도세 고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이분들의 실수는 거주요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시점에 따른 거주요건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분들은 당시 입주권이었던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한 것입니다.위의 절세방안에서도 B주택이 현재 조정지역이면서 갭투자를 한 경우로서2년 거주를 할 수 없다면 B를 5년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혼인합가비과세는 혼인합가장단점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규정이므로 요건 불충족에 대한 예외를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세금 추징을 막을수는 없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꼭 모든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2. 축의금(축의금 증여세 과세 여부)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분들이 결혼식때 받는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더라도 축의금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원칙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들어온 축의금만 본인 돈이고,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혼주분들의 자금입니다. 따라서혼주분들의 축의금 중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축의금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상증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모님 또는 친척분들이 신랑, 신부에게 주는 축하금이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축의금증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질문축의금을 총 5천만원을 받았는데, 5천만원의 대부분을신랑,신부의 지인한테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 축의금증여세 안내지 않나요?답변세무조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식의 틀에서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축의금의 비중은 자녀분들보다 부모님들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자녀의 축의금이대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지급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내역과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답변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일반인들이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을 의미합니다.다만, 사회통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각자가 담고있는 환경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례를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결국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담당 조사관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의 축의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관련된 조세심판원의 판례 중에서는 부모님에게 들어온축의금 중에서도 자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지인들의 축의금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으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판단할 때 해당 집안의 재력을 함께 고려한 판례도 있습니다.상당한 재력을 가진 집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혼수금액보다 규모가 크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례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금액들은 상담을 하면서 사례마다 안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3. 증여세(혼인증여공제, 부부증여공제)<1> 1.5억원 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가 신설되기 전에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지만,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1억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부의 경우 각각 1.5억원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이므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부칙에 따라서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재산부터 적용됩니다.혼인이 2년 이내 예정되어 있더라도 24년 전 이미 증여한 것이라면 혼인증여공제를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합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신혼부부들은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요. 따라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으려 하셨던 분들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먼저 처리하고 혼인신고 후 증여로 다시 지원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합니다.<2> 6억원 공제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다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부부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부부 증여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실혼 부부라도 경제적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신혼집을 취득할 때 자금비율과 지분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례]예를들어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아내지분만큼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5:5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더 많이 버는 쪽이 덜 버는 쪽에게 증여한 것입니다.소득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도기존에 모아둔 돈이 다른 경우 역시 초과금액이 증여에 해당합니다.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제3자로서증여공제를 1원도 받지 못하며, 증여한 금액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님, 저희 청첩장도 있고 결혼식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도 있어요”라고 하세요.안타깝지만 세법에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증여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혼집을 취득하기 전에 제3자간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차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4. 취득세(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2> 취득세 중과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8%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적용될 1~3%의 기본취득세율과 비교하면최대 8배까지 취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현재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최소 1%의 기본세율,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배우자 일방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만약혼인신고를 미리 해버렸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활용해야합니다. 다만,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다르게 양도하는 주택의 순서를 선택할 수는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참고로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씩을 소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5년간 공제 혜택을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각각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 시세로 약 12~13억원을 초과해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아니겠죠.5. 정리부를 쌓아감에 있어서 근로의 가치보다 투자의 비중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며, 부동산 양도차익과 같은 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빠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신고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내용은 철저해야합니다. 비과세 특례 요건을 비롯하여 투자자금의 마련과 지분비율 등 여러 세무상 쟁점을 반드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현행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국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논란의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각종 세법 규정과 판례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만큼 향후 부동산을 매매하시기 전애 개정여부를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교환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 차용증 인정 받는 방법-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1.66억원 환급사례-조세심판원 불복 인용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768675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21년부터 바뀐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간 - 기재부새로운해석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기재부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간략화 해보자면21년 1월1일 현재 다주택자인경우A,B를 가지고있다고 할때새롭게 주택(C)을 취득하고원래 주택 A,B중 B를 양도해서AC가 일시적2주택 요건중 1년이상 지난후 취득, 3년내 양도를 하더라고A에 보유요건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솔직히 이해가 안되는게, 이전 해석사례를 보면 21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다주택자인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2주택이 적용되는때에는위와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됩니다.아래는 서면질의 답변자료입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0824 [부동산납세과-428] , 2021.03.24[ 제 목 ]다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요 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양도, 서면-2019-부동산-4530 [부동산납세과-248] , 2020.02.21[ 제 목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요 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사실 위와같은 해석사례를 보고 저도 상담시 현행 법령상 문구를 놓고 보았을때, 그리고 지금까지 해석사례를 보았을때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 하나를 양도한 후 하나를 비과세받는게 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변드렸는데이런식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던져놓는게 이해가 안되네요..예전에 21.1.1. 1주택자는 개정된 보유기간 기산을 따르지 않는 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해당 내용은 납세자한테 유리한쪽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참..제생각엔 증여나 용도변경이 양도이외의 사유에 포함되었던 2월 개정처럼 최소한 시행령 개정 하고 그전에 계약이나 취득했던 납세자는 구제해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만약에 이미 새롭게 1주택을 취득(비조정지역)하고 종전주택중 하나를 양도하신분이라도남아있는 종전주택을 3년내 양도시 중과배제이며 새롭게 2년 보유하는 경우(조정지역 지정이후 취득인경우 2년거주 포함) 비과세요건은 다시 만족하게 되니 이미 양도를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살 땐 일시적2주택이었는데 갑자기 주택이 사라진다면?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오늘은 입주권 관련 괜찮은 질문을 보아 사례를 소개해보려합니다.위 시간흐름을 보시면A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난후 B주택을 취득하였고A주택은 B주택 취득후 3년내양도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처분이전 관리처분인가가 되어일시적2주택이 아닌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거죠!질문 : 그래도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수 있는지?답변 :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제3항 및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따라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몇년내 양도해야할지는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으니위와 동일한 사례라도 법령 검토를 통해양도계획을 잘 세우시는게 중요하답니다.그럼 다음 글에서 또 뵈어요.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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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 1+1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하면서 많이들 질문하셨던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1 조합원 입주권 신청 조건은????? 아래의 경우에는 1+1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①종전부동산 감정가격이 1+1 조합원 분양가액 합계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②종전부동산 전용면적이 1+1 조합원 전용면적 합계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1+1 조합원 입주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①공급받는 2개의 주택 중에 1개의 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 짜리를 받아야 합니다.②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 동안 전매(양도·증여) 제한됩니다.단, 상속은 가능합니다.③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별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2개를 일괄해서 양도해야 합니다.1+1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사례는?◆case1. 1+1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나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시에는 2개를 일괄 양도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선택해서 1개는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 개는 과세해야 합니다.◆case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나,만약 신규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3주택이 되어서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case3.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1+1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종전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나,신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1+1조합원 입주권이라면 3주택이므로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안됩니다[조심 -2022-중-6104,2022.11.02]◆case4. 1+1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세령 156의2 4 항]①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할 것(2022.02.14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내 취득해도 가능합니다)②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③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④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⑤ 종전 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할 것그러나 승계 조합원입주권을 1+1로 2개 취득했다면 3주택이므로 종전 주택 양도 시에도 비과세가 안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2021.05.21]◆case5. 종전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세령 156의 2 5항]①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온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일 것(승계조합원입주권의 안됨)②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③사업시행계획인가 일 이후부터 주택 완공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④신축주택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⑤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그러나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온 조합원 입주권을 1+1로 2개 취득했다면 3주택이므로 대체 채 주택 양도 시에도 비과세가 안됩니다[서면-2018-법령해석 재산-3798,2019.09.03]]이상입니다!양도세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양도소득세
[양도세 - 동거봉양 비과세] 만 60세, 암환자, 세대합가, 재합가, 일시적2주택 (by 양도세무사/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에 2주택 이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동거봉양 합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합가일 당시 직계존속이만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부모님과 합가를 한 상태면 동일한 세대이며 부모와 자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2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니 또 비과세가 되므로 결국 2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①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를 넘어야 합니다.직계존속이므로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되며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됩니다.만 60세는 직계존속 중에 1명만 충족해도 됩니다.②중증질환자는 나이 관계없이 됩니다.간혹, 만 60세가 안되었는데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도 직계존속이 중증질환, 난치병 등이면 적용가능합니다.이때, 중증질환은 암환자도 포함됩니다.즉, 부모 모두 만 60세 미만이지만 부모 중에 암환자가 있다면 동거봉양 비과세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일시적 2주택 + 동거봉양 합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①부모나 자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1주택자인 부모나 자녀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되거나②각자 1주택자인 부모 자녀가 합가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과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 2008.05.16[ 제 목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요 지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 신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동거 중에 분가를 하였다가재합가를 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위장 전입 등은 인정안됩니다최근에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그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안됩니다.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고 양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이사를 가야하고 위장 전입은 안됩니다.만약, 세대분리를 하였다가 일정 기간후에 다시 부모님과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와 같이 국세청은 실제 세대분리 후에 다시 재합가 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실제 분가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즉 위장 전입으로 일정 기간 분가를 하고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가가 아니므로 동거봉양 비과세가 안되고 세무조사를 당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법규재산2013-136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요 지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이 동거하던 중 아들과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분가하고,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아들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등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정리하면,이상 동거봉양 비과세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하거나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암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과는 중첩적용이 가능하는 것 그리고 세대분리후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위장전입 등 사실상 분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무사/증여세무사/상속세무사/부동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