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A주택(남편명의)조정지역 보유한지 18년. 실거주중 B주택(아내명의)조정지역 보유한지 5~6년.실거주× 1. 둘 중 어느것을 먼저 양도하게 되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것이 맞으며, 2023.05.09 기간 동안 양도라는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 되는것이 맞나요? 2. 만약 어느 하나를 먼저 팔게 되고, C주택을 구매하게 되었을 경우 다른 하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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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3.05.09까지 양도하는분에 한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주택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수도권의 읍,면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해야 중과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2.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머지 1주택은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할 것 양도소득세 중과규정과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270687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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