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개인법인 설립후 개인소유상가 편입시키기

본인 임대사업자로 위례역에 상가를 보유(4년전 취득 3.5억) 작년까지 주변상가에 공실이 많았기에 가격변동 미미할 것을 추정 본인이 경기도 안산을 주소지로 법인을 설립할 예정 1. 상가를 법인으로 현물출자시 필요한 과정은? 4년전 취득가격 수준으로 출자하여 본인 개인은 양도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취등록세는 별도로 내야하는지? 취등록세는 매매의 형식일 때와 차이는 없는지. 2. 현물출자과정이 복잡한 과정 혹은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혹시 설립하는 법인에 매매계약의 형식을 통하면 넘기면 적용되는 취등록세는 어떤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과정은 복잡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인기업에 대한 평가 -> 개인기업 폐업 -> 법인 설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년전 취득가격 수준으로 출자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최소한 상가 위치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75%)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 법인전환이 현물출자의 방식이 아닌 경우 설립된 법인에 해당 상가를 취득할 만한 자본금을 넣어야 합니다. 상가가 3.5억이라면 기타 자본금 등을 포함하여 약 4억원의 현금을 자본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물출자 외 타 방식의 법인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 등록세는 큰 영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