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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주소가 달라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 파견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조정지역으로 편입되어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2년 6개월 거주중) 원래는 가족과 다 같이 사려고 구매하였으나, 사정상 저만 회사 출퇴근문제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제 단독소유로 되어있고,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족은 전세로 다른 지역 거주중, 배우자가 세대주) 파견기간이 끝나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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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1 :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인택스 김누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6개월간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 근처의 회사로 출퇴근을 하셨고,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신게 증명이 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이외에 다른 가족들이 학교 등의 문제로 전세집에서 따로 살고 있다는 것과 함께 질문자님이 소유 주택에서 실거주 했다는 증명(각종 공과금 내역서나 거주지 근처 카드 사용내역 등)을 혹시 모르니 보관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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