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부모봉양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17년 4월 - 모친(만60세 이상) A주택 구입(1주택자) 19년 1월 - 결혼 후 독립생계 중인 아들이 B주택 구입(1주택자) 19년 10월 - 부친(만60세 이상)이 C주택 구입(1주택자) 20년 4월 - 부친과 모친이 별거하여, 모친은 독립생계 중인 자녀(딸) 집으로 세대원 전입 21년 11월 - 모친과 동거하던 딸의 혼인으로 모친은 결혼한 아들 집으로 세대원 전입 22년 10월 - 부친과 모친 이혼 21년 11월 이후 10년 내에 A또는 B주택 매도시 부모봉양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모두 2년 거주/보유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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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합가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시간 순서로 보아 '세대 합가일' 기준, 부친과 모친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이므로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별거를 하더라도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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