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병환 노부모 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A주택 남편 명의 B주택 부부 공동 명의 A주택에 대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어머니의 병환으로 잠시 저희가 모시고자 합니다.(회복되시면 다시 본인 주택으로 돌아가실 예정. 주소 이전은 안함.) 만약 위와 같이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A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까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매매일자 기준 어느 정도 기간 이전에 어머님을 본인 주택으로 다시 모셔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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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1주택(C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주택 양도 이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또는 C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동일 주소에 살지 않아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A주택의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데 배우자가 같이 살지 않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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