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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월세 소득은 금융소득과 별개로 계산해도 되나요?

공시지가 7억 중반 아파트 소유한 1주택자입니다 직장인 남편: 건보료 100만원 이상 납부 주부 와이프: 작은 상가 소유로 건보료 30정도 따로 내고 있음 1: 기존 주택을 보증금 2억에 200만원 월세 내면 이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나요? 2: 금융소득이 연 2천이 넘으면 추가세금과 건보료 인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와이프에게 일부 증여 후 부부 각각 금융소득 2천 이하로 세팅할 경우 기본 15.4 프로 세금만 내도 되는지요 3: 위의 금융소득, 아파트 임대소득, 상가월세 소득을 근로소득과 별개로 생각해도 되는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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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고가주택, 국외소재주택은 과세) 2. 네, 말씀처럼 각자의 금융소득을 연 2천만원 이하로 할 경우 분리과세(15.4%)로 종결됩니다. 3.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남편분의 근로소득과 아내분의 상가임대소득은 납세의무자가 다르므로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3. 별개입니다. 타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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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부부합산 주택수가 2채 이상인 경우나 임대하는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이 과세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부부합산 주택수가 1채이고 고가주택도 아니니 따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2. 네. 맞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분리과세의 기준인 2천만원도 개인별로 따집니다. 그래서 아내분에게 금융자산의 일부를 증여하여 부부 각각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쪽다 분리과세(15.4%)됩니다. 03. 금융소득, 아파트 임대소득, 상가월세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의 일부입니다. 각각은 개별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나 전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이면 분리과세(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 된다거나 주택수에 따라 비과세(주택 임대소득 : 부부합산 주택수 1채 이하)되거나, 소득금액의 일부를 일괄공제(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와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하는 등 개별 소득금액마다의 특별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별개로 생각해야하는 부분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서로 고려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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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수입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 주택자의 경우 모든 월세수입이 과세 대상입니다. 2. 그렇습니다. 배우자분과 나눠서 2천 이하로 세팅하여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원천세를 내면 과세가 종결됩니다. 3. 금융소득, 사업소득(비주거용임대), 부동산임대소득(주거용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등 산출되는 소득금액 계산식만 다른 것입니다. 각 소득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득금액으로 모두 합쳐서 '종합소득금액' 이라고 합니다. 명칭은 다르나 모두 개인의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매년 5월에는 전년도에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을 모두 합쳐서 개인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편한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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