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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는 공시가로 하나요?

1. 아파트와 시골땅이 있는데 공시시가와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0억이 안넘습니다. 금융자산포함 상속전재산. 그래서 상속세 신고 안하려 하는데, 취득세 계산한 그 가격으로 상속세 계산되는게 맞나요? 감정가 뭐 이런것도 있던데... ? 2.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자식(딸)에게 주식 양도한적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인데, 증여는 5천만원 미만은 신고안해도 된다 해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소액이라도 꼭 신고하라해서 지금이라도 신고 해야 할까요? 신고한다면 증여인가요 상속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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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상속에서의 세금신고를 위한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사이의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가액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며, 매매사례가액 또한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질의자님의 상황에서 시골 땅은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면되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며, 평가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평가기간을 늘려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나 아파트는 문제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평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에 상속 받은 후 나중에 양도하시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와서 총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도 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서 상속세 평가액을 결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02. 그 전 사전증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으신 것이라면 어차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문제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해당 증여재산가액 2천만원은 상속재산에 그만큼 과세된 후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상증세법에 따른 재산평가를 진행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써 공시가액(공동주택가격 등)을 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 등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 등)을 재산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총 재산가액 10억 이하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오히려 상속재산가액(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하는 것이 향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기도 합니다. 공시가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피상속인(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내 상속인(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은 등록 및 명의개서가 되는 자산이라 상속세 조사 시 포착이 용이하여, 결과적으로 합산하더라도 상속세 납부세액이 안나오는 범위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전증여 2천만원을 증여세 신고하고 이를 상속세 신고 시에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대리 등 세무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채널 "택싱포인트"를 검색 및 채널추가하여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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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는 당해 물건의 시가 순위에 따라 판단하게됩니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경매,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 포함 2) 평가기간을 벗어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이후 9개월(법정결정기한)이내 위(1)의 가액 등이 있다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 인정 가능 3)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 -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위의 순서대로 시가평가를 하게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내, 유사면적,기준시가의 거래가액이 있을 확률이 높기때문에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해야하며,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높다면 조금 낮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시가를 확정지어도 괜찮습니다. 토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로 진행하게됩니다. - 결론적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따져보아야하고 그 가액이 현저히 높거나 없다면 기준시가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 상속개시일 전 10년내 증여한 주식(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신고시 합산대상이며,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함께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증여공제 범위이내이므로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10년내 다른 사전증여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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