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속 증여를 받을 때 재산평가에 대한 것으로 그 중 감정평가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을 상속 증여받을 때 재산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상속,증여재산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이도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1순위: 감정가액

② 2순위: 유사매매사례

③ 3순위: 보충적평가방식(공시가격 등)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평가는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언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내에

① 가격산정 기준일

② 감정평가서 작성일

둘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격산정 기준일은 기간내라도 평가서 작성일 자체가 기한을 넘으면 적용이 안됩니다. 소급감정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감정가액은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2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가액을 받고, 이를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 평가액이 10억원 수준일 때 감정평가수수료는 1백만원을 조금 넘는게 일반적인데 납세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8.4월부터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이면 1개의 감정평가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기준시가 10억원 기준은 일부 지분의 증여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시가는 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주택은 공시가격, 오피스텔/상가 등은 산식에 따라 별도로 산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이때, 10억원 이하면 감정평가 1개만 받아도 된다는데 공시가격 20억원인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개를 받아야 하는지 1개만 받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게 됩니다.



결론은 2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일부 지분 증여시, 부동산 전체 기준시가가 10억 초과인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2038, 2020.07.29

[ 제 목 ]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 요 지 ]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정리하면,




부동산의 상속 증여시에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정평가는 유사매매사례 등에 우선하기 때문에, 유사매매 적용을 잘못한 경우 등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 상속은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이내에 평가서 기준일과 작성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는 한 곳에서 받으면 안되고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단,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8.4월부터는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면 한군데만 받아도 되며 이때 10억원은 일부 지분 증여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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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증여세신고/양도세신고/부산김해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