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문의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면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하면 상속세가 없는 건가요? 삼형제가 10억 주택 지분을 각1/3을 상속 받을시 3억 3억 4억을 받는다면 셋 다 상속세가 0인가요? 삼형제가 15억 주택 지분을 각1/3을 상속받을시 5억 5억 5억을 받는다면 10억을 제하고 5억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나눠 내면 되나요? 각각 5억×1/3 ×20% -1000만원 해서 내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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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각각 5억씩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상속재산 10억에서 5억원이 일괄공제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을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30억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분이 생존해 계신다면 상속재산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삼형제의 상속세는 0입니다. 2. 15억 이라면 5억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나눠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므로 한 형제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타 형제가 상속세를 부담해야할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가치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세법상 올바르게 판단했는지가 중요) 따라서 상속세액이 0원이 예상되더라도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결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각 상속받은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사망자)의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상속세를 상속인들은 각자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5억이라면 (15억-10억)x20%-1천만원 = 9천만원의 상속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한다면 납부할 상속세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또한, 일괄공제 뿐만 아니라 장례비 공제도 최소 5백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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