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부담부증여 취소시 대출금 반환시 증여 간주 여부

안녕하세요. 한달전 할머니가 손자에게 1억원의 주택담보 융자가 끼어있는 단독 주택을 부담부 증여 하였고, 등기이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증여취소를 하려합니다. 이경우 손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게 되므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할머니가 갖고 있는 현금 1억원을 손자에게 계좌이체 할 경우 현금 증여로 간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기관에서는 최초 할머니가 했던 대출을 손자에게 대출 승계했다가 다시 할머니로 명의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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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신고기한 이내(증여개시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시 금전을 제외한 재산은 증여세 부담 없이 반환이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양도부분 또한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합의 해제했다면 취소한다는 예규(심사 양도 2015-0148 2016.01.21.)가 존재하므로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되나 대출의 승계완료를 대금의 청산절차로 볼수있다면.. 양도부분은 취소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양도, 재일 46014-1872) 대출의 명의 이전하는 것이 어려운지는 은행 실무 판단할 내용으로 보이나 대출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1억원을 보낸다면 증여로 볼 위험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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