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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밑 등이이전비용 관련 문의

현채 아파트 살고 구입당시 무직이라 어머니 명의만 빌려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소득이 있어 명의변경 을 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kb부동산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14500만원 이구 대출이6100만원 있습니다 비용 적게 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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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승계받으면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해당재산의 시가에서 채무가액은 차감이 됩니다. 즉, 시가 1.45억에서 대출 6,100만원을 차감한 8,4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8,4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340만원입니다. 취득세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증여자의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증여받는 자의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도세 부모님은 대출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세금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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