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4 저도 궁금해요!
05-31
조정대상지역 12억이상 고가주택 양도세 문의 (장특공)
조정대상지역 12억 이상 고가주택 단독 명의로 보유중입니다. 단독명의 보유중인 본인(아내)이 세대주로 혼자 전입 신고 되어있습니다. (명의이전 시점부터~현재까지)
주말부부로, 배우자(남편)는 현재 월세거주로 타지역에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추가 주택은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1주택
1. 단독 명의 보유자(아내)가 세대주로 혼자 전입신고 되어있고, 2년 이상 거주한다면 장특공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만족하나요?
2. 추후 배우자(남편)가 보유 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하여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 장특공 거주요건 부분에 변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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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위 명의 주택 제외하고 타 주택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해 실질도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회사, 생활이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면 위장전입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분도 보유 중인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부부합산 2주택으로 보이는데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혼인 이후 5년 이내가 아니라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가 된다는 가정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4%, 거주 기간 4%가 합산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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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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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가 12억이상 1가구 1주택 미실거주 장특공 질문
기사에서는2년이상 미거주시 보유기간*4%+거주기간*4% 의 장특공제를 못 받는것이라는 뜻입니다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연2%는 가능합니다 15년한도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자 실거주 안할시 장특공 질문
소득령 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95조 제2항 표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에서 볼수 있듯이 '법 95조 제2항 표외의 부분단서' 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 표외의 부분단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2023.12.31 개정)'
위에서 볼수 있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표2의 공제율(보유기간*4%, 거주기간*4%)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은 표2를 적용받을 수 없고 표1의 공제율인 보유기간별 2%를 적용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및 장기특별보유공제 적용 관련 문의
주택 수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유 주택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해당 주택 외에 주택이 없다면 12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주택에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일부 오피스텔 등도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특공제는 말씀하신 것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의 장특공제(표2)를 적용받을 수 있고, 거주를 안하였다면 최대 30%의 장특공제(표1)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계산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소득세법 95조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과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중과배제 혜택이 적용이 된다면 2항 표1의 6%~ 3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년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참고)
해당 표1의 경우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보유 적용시 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지역입주권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B 입주권 매도시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입주권을 팔 때에는 입주권은 주택과는 달라 중과 개념이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도 없습니다.
주택에서 변환된 입주권은 주택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이었던 기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는 주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1입주권을 보유한 자는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최대 80%를 받을 수 있고, 1입주권이 아닌 자는 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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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6.21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
22.06.21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21.12.20일 이후 임대하는 주택부터 조정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조정지역의 임대주택의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상한제는 지키셔야 합니다.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10년 80%)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최소 2년이상의 거주 + 3년이상 보유(2년x4%+3년x4%=20%)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의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 1년당 8%(보유, 거주 각각 4%)를 적용해 줄지, 보유기간 1년당 4%를 적용해줄지는 구체적인 세법 개정이 나와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이상 보유해야 적용가능하며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가 적용이 됩니다.2.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3. 종합부동산세 개편 (22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4. 월세 세액공제율 증가(현행)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개정, 22년 월세부터 적용)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동일ㅇ임차주택 : 동일ㅇ세액공제액: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6.5%)
양도소득세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 양도소득세 ④ 비과세 기준 확대 등
(1) 고가주택 기준 12억 확대 등종전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세액을 0으로 하고, 9억원 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여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중에 9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양도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서 9억/10억 = 90%을 차감하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90%를 차감한 이후의 값으로 적용되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2021년 8월 2일에, 유동수 국회의원이 비과세(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상승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바뀐 소득세법은 12월 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잔금을 늦추어 혜택을 보았습니다. 시행령에서도 법률개정에 맞추어 기준을 12억으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2)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과세 요건 합리화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종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채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이때 요건이란, ① 종전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조정대상지역은 신규주택 전입까지)해야 합니다.여기서 종전주택 취득과 신규주택 취득 사이에 1년 간격이란, 단기적으로 주택을 갈아타기 매매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고, 1년 ~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그 자가 2주택으로 투기할 의사가 없었고 주택 갈아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봐주는 유예기간 같은 개념입니다.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3항마찬가지 원리로, 종전주택을 가진 채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면,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으로 2물건이 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요건이란, ① 종전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고, ②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없고, 신규 물건이 전입이 불가한 물건이므로 전입요건도 없습니다.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제3항그런데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채로 신규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이 완공되어 완공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② 늦어도 신규주택 완공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그런데 유예기간 3년 이후 양도이면서 실거주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종전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었습니다. 짐작해보건대, 어차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주택의 전신인 입주권/분양권을 구매한다면, 그에게 단기매매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1년 간격을 구태여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2022년부터는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사이에 1년 간격요건이 생겨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라 걱정 안 했는데, 허걱…비과세 허찔렸다
세법에서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 살 집을 구하는데, 1세대 1주택 양도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같은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은 예외를 두었는데, 예전에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흔치 않았으나 지금은 서울에서 9억원 넘지 않는 아파트를 찾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부동산투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1세대 1주택 경우까지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수많은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과 이에 따른 경과규정도 많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신고할 때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사진 pxhere]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다고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 만큼만 과세된다. 즉,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9억원)/ 양도가액’을 곱한 만큼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한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1년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고려해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당연히 오래 보유하고 거주 기간이 길수록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고가주택의 양도일 때 2년 미만 거주에는 6~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박 모씨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보유기간은 4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른 16%에 거주기간 8%를 가산한 24%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세금을 모의계산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취득 일자, 거주기간 등의 기초 정보를 기입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으로 계산해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판단해야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에 2017년 ‘8·2대책’에 따라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 아니라면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분이라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도 역시 거주요건은 없다.이후 2018년 ‘9·13대책’에서는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조건이 추가되었다. 이에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이더라도 9·13대책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이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30%의 적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019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채워야 하고, 조정대상 내 지역이라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해당 개정세법의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인데, 2021년 1월 1일 전까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 1주택인 상태라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념할 점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기산할 때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요건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거주를 새로 기산해야 한다는 점이다.부동산투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 부동산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수많은 부동산 관련 세법의 개정뿐 아니라 이에 따르는 경과규정도 많아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신고할 때에는 이 또한 잘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하겠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간단정리)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 한 경우에는 중과배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2. 일시적 2주택 + 장기임대주택 을 보유하는 경우* 위의 중과배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는 주택수로 판단되는 것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임대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12억까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기본+2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사전답변] 2년 보유기간을 새로 갖추지 못했어도,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80%) 가능
1. 서론1세대 1주택의 경우 크게 2단계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요건을 갖춰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2) 12억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이하 표2)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의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훨씬 비중이 큰데다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지 않으면 1)의 혜택에서 이미 세금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1)의 요건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1) 이때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어야 합니다.2) 표2를 적용하는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런데, 2021년부터 1)에서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요건 중 2년 보유 요건이,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이후에 새로이 2년 보유/거주를 충족하였는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2)에서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의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2)의 혜택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해석으로 가능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2. 내용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 (2021.12.07)[ 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내용 ] 2021.1.1. 현재 2주택(A․B)인 상태에서 2021년 중 B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C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를 적용 가능한지 여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A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인지 80%인지[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2021년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표2의 공제율 방법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3. 해설납세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관계의 A, 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 B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A가 최종1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B주택이 양도차손이었으나 그래도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과세의 셈법을 적용한 결과 양도차손인 것이지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A는 B 양도로부터 새로이 2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때 C 분양권을 취득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라 A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A는 B 양도로부터 새로 2년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A와 C가 일시적 2주택인 이상, A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