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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상속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아버지께서 2015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셨고
2020년에 조정지역이되었습니다
2022년에 단독상속으로 상속을받았고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상속당시 동일주소는 아니였으나 주민등록상 2015~2019년까지 거주를했습니다
상속개시후 6개월이 지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 보유2년+거주2년을 채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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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주택이고, 상속일 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하므로 상속받은 이후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661 , 2011.07.28]
【답변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답변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상속일 이후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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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후 6개월이 지나면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액의 변동이 크지 않다면 소액의 양도소득세만 부과될 것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2년이므로 보유2년 + 거주 2년을 채워야하나 주민등록상 거주를 한 자료로 아버님과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로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후 5년 내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동일주소 여부로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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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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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조정지역후 양도소득세 문의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므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가액 12억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속 취득일~ 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공제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2020.10월부터 기산합니다. 현재 시점에에서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법령해석과-1454] , 2021.04.23
[ 제 목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 요 지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회 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재건축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1세대1주택 양도세면제 요건
기존부터 보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경우라면
기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실거주 요건 필요 여부를 따집니다.
한편, 실거주 요건은 17.08.02.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2005년에 취득하신 주택이라면 재건축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는 지에
관계 없이 실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신다면, 12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12억이상 고가주택 양도세 문의 (장특공)
1. 형식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위 명의 주택 제외하고 타 주택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해 실질도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회사, 생활이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면 위장전입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분도 보유 중인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부부합산 2주택으로 보이는데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혼인 이후 5년 이내가 아니라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가 된다는 가정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4%, 거주 기간 4%가 합산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신규주택 계약 +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후 양도세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중 거주요건 필요 여부는 주택의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를 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완납일, 완납전에 등기이전을 한 경우는 그 등기이전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분양대금의 완납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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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 공고전 증여받은 분양권의 비과세 거주요건 여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거주요건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질의회신 내용유권해석상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아버지가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별도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해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이 나왔는데요. 근거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甲이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별도세대원인 아버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 甲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증여 당시 동일세대원이라면 답이 달랐을까요?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은 없으나 배우자에 대한 유권해석은 존재하는데요.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면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거주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다만,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 비추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새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유권해석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답변내용]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회신】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015.10. 변경인가○ 2016.01.18.재건축아파트 동, 호수 배정○ 2018.04.재건축준공예정2. 질의내용○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거주요건적용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전 지역2. 부산광역시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수영구ㆍ기장군3. 경기도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ㆍ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4. 기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부칙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2.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1.「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은 해제 로 본다.⑦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8.9.>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거주요건 적용 여부양도, 서면-2022-부동산-5057, 2022.12.21[ 제 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1안) 거주요건 적용함(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1. 사실관계-2018. 9.14.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취득일 현재 세대전원 무주택)-2018.12.31. A조합원입주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A조합원입주권 취득 이후 사용승인일 이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음-2022. 7.29. 재개발사업으로 A주택 취득-추후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A조합원입주권 취득이후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매도한 적이 있지만 A주택 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A주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4. 유사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답변내용][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1안) 거주요건 적용함(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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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0.11.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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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위례세무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비과세(조정지역 해제와 관계)
위례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대표 세무사 이웅주입니다.오늘 내용은 조정지역 해제로 인한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 에 대한 내용입니다.조정지역 관련해서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법률 규정 적용기준이 취득 당시 양도 당시 계약 당시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한내용입니다.이러한 내용은 ,법 조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사실상 일관성 있게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맞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우선 대표적으로취득 당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거주요건이 적용된 경우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되었더라도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그렇다면 , 거주하지 않은 집을양도하는 경우로서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거주요건 적용 기준일인17.8.2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취득 당시에비조정대상지역이였어야 하는 것이죠!하지만 ,상생임대인제도를 이용하여요건만 충족한다면 , 거주하지 않은 집도거주요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여러가지 규정이 있고 ,규정마다 적용기준도 다르므로꼭 양도 의사 결정 전에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간혹 의사결정을 한 후세금을 줄여줄 수 없냐라고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이미 의사결정을 한 후에는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