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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빌라 명의 변경시 절세방법

1. 인천에 어머님 명의의 빌라 2채가 있습니다.(조정 지역) 2. 2018년 12월에 빌라2(34.14㎡ )를 7천만 원에 매입 후6천만 원에 전세를 놓음. 3. 빌라2를 첫째 딸의 명의로 변경 예정(부담부증여, 일반증여, 매매)중 가장 최선책. 4. 이 빌라의 다른 호수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로 1억 3천8백만 원에 신고된 내역이 마지막 거래이며 같은 지역 내 비슷한 빌라의 평형 거래가는 편차가 심하며 같은달 실거래가는 7천5백만 원에 신고된 내역이 있습니다. 5. 빠른 답벼 부탁드리며 유료상담 계획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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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부증여 vs 증여 vs 양도시 세금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절세할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따라서 4번에 기재해주신 매매가액 중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시가를 1.38억으로 가정할 경우 대략적인 세금 비교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일반 증여할 경우 -증여세 : 증여재산 1.3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약 880만원 -취득세 : 공시지가 자료 필요 2) 부담부증여할 경우 : -증여세 : 증여재산 7,800만원(1.38억-보증금6천만원), 증여세 약 280만원 -취득세 : 공시지가 자료 필요 -양도소득세 : 보증금 6천만원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보유주택, 소재지, 기준시가 에 따라 중과여부 확인해야 함 3) 양도할 경우 -양도세 : 양도가 1.38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보유주택, 소재지, 기준시가 에 따라 중과여부 확인해야 함 -취득세 : 공시지가 자료 필요 정확한 세금 비교를 위해서는 추가정보가 필요한 것이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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