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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기한후 법인세신고 3년치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 2019년, 2020년, 2021년 법인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3년간 직원급여는 없었구요.
2019년과 2020년도에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2021년에는 매출이 1억1천만원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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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와 가산세를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기한 후 신고시에는 대표적으로 무신고가산세 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납부할세액에 20%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미납기간 1일당 2.2/10,000 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 기준)
3. 일반신고와 달리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실수록 줄어들게 되므로 고려하셔서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4. 법인세 신고 비용의 경우 법인규모 , 업종별, 세무대리인 별로 차이가 있기에 여러 세무대리인을 비교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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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 세무회계 김현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 2020년에 매출이 없었으므로 결손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으며, 2021년은 장부 검토 후 납부할 세금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신고 대행을 원하시면 수임 동의 후 통장자료 및 결산관련 자료 받아 신고서 작성하게 되며,
수수료 관련은 1:1 로 질문 주시면 협의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락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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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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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폐업 후 법인세신고해야하는지
영업을 한 내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낼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영업을 했다면 과세의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손실을 봤다거나 영업 활동을 했더라도 매출이 없다면 세금 부담액이 없으므로 딱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부분 존재하나 신고를 안할 시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해서 납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질문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매매 했을 때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자가 평가심의위 신청 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양도세 신고기한 내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다면 당초 상속세 신고하셨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기한내 양도세 신고를 우선 하시고
추후 평가심의위 결과에 따라 상속세 수정신고 및 양도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결과를 양도세 신고기한 내 받는다면, 해당 매매가액으로 상속세 수정신고 및 양도세(양도차익 0) 신고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대리납부,폐업 부가세신고를 기한보다 빨리해도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세무행정을 잠시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도자(기존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신고 와 함께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매수자는 부담한 부가세가 있는경우 매도자의 폐업신고와 함께 매수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후 기존 부가세 신고기한내 신고하시거나, 조기환급신고 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임대의 폐업의 경우 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매도는 최종적인 잔금정산일(양도소득자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매도자의 경우 폐업신고일의 다음달(익월)2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즉 그전에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 폐업부가세신고하기이전 **폐업일자**를 명확히 정리하셔서 "폐업신고"부터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폐업부가세 신고기한(익월 25일) 이전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즉 늦더라도 익월 25일까지이지, 폐업신고** 이후에는 폐업부가세 신고는 그 기한 이전에 언제든지가능합니다.
혹시나 싶어 매도자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 실거래 신고 )
[2]잔금일에 위 부동산을 등기부등본등이 정리됨.
[3]매매계약서등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 진행함. (폐업일-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
[4]폐업일 기준으로 익월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
[5] 매매계약서등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함 (잔금청산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아무래도 폐업신고 및 폐업부가세 신고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정리하시는게 업무처리가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폭탄. 취소후 재신고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를 잘못 이행한 경우
수정해서 다시 신고할 수 있으며
가능한 기간은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질문자님의 22년도 귀속 소득은 현재 수정신고 기한 이내에 있으므로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법인세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정청구가 맞습니다.
수정신고는 과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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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법인세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2_ 법인세 신고 납부 기본 지식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2번째 글로 돌아왔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ㆍ납부하세요.요새는 정말 다양한 업종의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법인의 결산이 12월인 만큼 모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금)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그 밖에 여행업ㆍ공연 관련업ㆍ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법인세 조정 및 신고 업무는 전문인력이 있지 않는 한 초창기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워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고대리만 맡기고 신경쓰지 않으면 모르는 법인세 신고의 기본 지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세란?개인소득세처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결산 후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세무조정 이라는 절차를 통해 일부 조정한 후 과세소득을 산정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 하게 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사업가 분들이 대다수이신데, 이때는 모~든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그럼 법인세는 어떤 소득에 과세가 될까요?①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②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 합니다.(조특법§100의32, 조특령§100의32)그렇다면 법인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앞에 나온 어려운 얘기보다 법인의 세율이 궁금합니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인세율 역시 개인 종합소득세율처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으나 구조가 훨씬 더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과 동일합니다.)(참고)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법인에서 매출이 100억이라고 해서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아니고,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에서 일정한 세무조정을 거친 이후의 과세의 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어려운 법인세 신고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법인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정기남 회계사에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사업가 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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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수임업무 성공사례] 재건축 아파트 청산금 양도소득세 환급 성공 !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대표사진 삭제안녕하세요? 국세청 15년 경력의 허훈 세무사입니다.사진 삭제최근에 환급에 성공한 경정청구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신 상황이셨고, 검토를 원하시는 상황이셨습니다.작년 가을이니까... 벌써 꽤 오래전이네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의뢰인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 ^^) 열근하면서 미친듯이 분석한 결과! 정말로 ! 과다납부하신것으로 분석이 되어 경정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세무사 개업전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저의 경험을 되돌아 보더라도,세무서 입장에서는 세금받을때는 쉽지만 환급이 나가는것은 무지 무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ㅠ ㅠ더군다나, 쟁점이 ‘재건축아파트 청산금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였는데 상당히 고난도의 까다로운 업무였습니다.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어설픈 환급청구까지 다 인용을 해서 환급이 나갔는데! 추후 알고 보니! 그 환급이 부당환급이었다면?? 회수라도 되면 그나마 면피는 할텐데.. 그 환급받은 사람이 체납자이거나 파산한 사람이라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되겠죠.국세공무원은 경정청구서를 접수하면 무지 무지 무지 꼼꼼하고 까다롭게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때에 따라서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등)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서두가 좀 길었네요 ^^결론은 !! 대박 !! 불복까지 가면 어떻하나... 오래걸릴텐데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불복전문가인 저는 불복자체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걸리기에 불복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그저께 환급금이 통장으로 무사히 입금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입급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수로 입금받은 금액이 17,060,460 원인데요, 의뢰인의 환급세액 중 일정비율로 수임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환급세액은 17백만원보다 훠 얼 씬 큽니다! 정확히 얼마냐구요? 그건 비밀입니다 ㅋㅋㅋ경정청구 수임시 통상 의뢰인으로부터 환급금양도요구서를 계약서와 함께 받기에, 환급금을 받으신 후 다시 세무사에게 수고스럽게 입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 사진처럼 세무서로부터 세무사 보수를 직접 입금받은 거구요.수임했을때부터 한 5~6개월 걸린것 같네요 ! 그래도 헤피엔딩이라 너무 기분 좋습니다 ^^ 의뢰인께서도 무지 좋아하시더라구요. 이 맛에 세무사 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이하 경정청구에 대한관련 법령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9. 12. 31.>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2. 12. 31.>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2. 12. 31.>1. 삭제 <2019. 12. 31.>2. 삭제 <2019. 12. 31.>3. 삭제 <2019. 12. 31.>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신설 2022. 12. 31.>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전문개정 2010. 1. 1.]일반적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관한 경정청구, 종부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에 대한 경정청구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것들을 모두 규정하다보니 조문 하나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ㅠ ㅠ (이 법령에 대한 각종 판례, 예규까지 더하면 방대하게 이를데 없지요. 세법은 정말 방대하고 어려운것 같습니다)너무 너무 머리아파서 읽기조차 싫으시다구요? 안읽으셔도 됩니다 ^^ 허훈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깔끔하게 처리해드립니다.지역 상관없이 비대면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대표사진 삭제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추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세세무사행정사허훈사무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7층 1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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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법인기장전문세무사][마곡법인기장전문세무사] 법인세 중간예납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갑 예납 기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대상은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1.~6.30. 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9.2.(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 대상은?◆ 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 대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 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조특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직전연도 결손인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을 최초로 개시하고 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 있다.중간예납세액 계산산식은?◆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1)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 세액이 있는 법인·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2) 가결산 기준상반기(’24.1.~’24.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의무) 직전 산출 세액이 없는 법인· (의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의무)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선택) 자기계산기준 방식을 선택한 법인· 가결산 기준으로 구할 때 상반기 과표에 2배를 곱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반기 과표가 1.9억이라 9%가 나왔어도 1.9억의 2배인 3.8억에 대한 세율 19%를 적용해야 합니다① 이월결손금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합니다.②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 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액 포함(법인 22601-128, 1988.1.19)㉡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 시 제출을 면제하지 않습니다.③ 최저한세 적용합니다.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납부·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11월 4일, 일반 기업 10월 2일까지입니다.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등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합니다.- 가산세중간예납 법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기본법 47의 5 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미납 일자)×(1일 1만 분의 2.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이상입니다!기장 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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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기, 징세과-1754 , 2013.12.06[ 제 목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의내용가. 사실관계○ 甲법인은 2012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신고기한 내 완료한 후, 수정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나. 질의요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가능여부2.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삭제 <1994.12.22>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세무조정 과정에서「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 46011-568, 1999.02.1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 제45조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징세 46101-430, 2000.03.18.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2팀-59, 2006.01.10.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