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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매매 했을 때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9개월 사이에 양도 시 그 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볼 수 있다]란 의견을 보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2022.10.31 상속재산 : 토지(전) 공시지가로 신고 상속세 납부대상이었으며,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만약 2022년 12월에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의 2배 금액으로 매도한다면, 수정신고를 할 때 양도가액이 상속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더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거래로 인정되어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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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자가 평가심의위 신청 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양도세 신고기한 내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다면 당초 상속세 신고하셨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기한내 양도세 신고를 우선 하시고 추후 평가심의위 결과에 따라 상속세 수정신고 및 양도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결과를 양도세 신고기한 내 받는다면, 해당 매매가액으로 상속세 수정신고 및 양도세(양도차익 0) 신고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재 세무회계 전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49조의2에 따라 신고기한이후부터 9개월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의 매매가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등 가액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한 금액으로 인정될 경우 상속세는 추가납부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와 취득가가 동일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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