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주임사 자동말소후 아파트취득세 문의드려요

2012년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2020년9월6일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됨) 팔고싶은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2019년12월 계약한 양주아파트를 2022년 7월등기해야는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계약당시 비조정, 현재조정지역) 그리고 오피스텔을 다시 10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주아파트 취득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2021년5월 비조정 양평지역 아파트분양권 1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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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기준,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수 판단시 제외됩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2. 또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종전의 취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규정은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9년 12월에 계약한 양주아파트를 22년 7월 등기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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