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만약 종전주택 처분을 못하고 신규주택만 처분하게 되어도 1년후에 중과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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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 당시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은 2년으로 사실상 연장이 되었습니다. 2. 만약,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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