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도할 경우 증여여부 관련

청라 아파트 분양받아 2011년 등기치고 실거주는 안하고 보유중, 작년 5월 20일 서울아파트 매입해서 잔금치고 실거주하는데, 올해 5.20일까지 청라아파트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상황인데요. 혹시 그때까지 거래가 안되어 아들에게 매도해도 증여로 안되는걸까요? 아들은 직장 다니고 있고. 본인 대출받고, 부족분은 저(아버지)한테 3억까지 대출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해서 차용증 쓰고 제가 대출 해주고 이자 매월 아들로부터 받고 하면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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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해당 주택이 제 3자에게 양도가 안되어 자녀에게 부족한 자금을 대여해주면서 자녀에게 양도를 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는 모두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가족간 거래라도 시가로 거래하고 실제로 해당 대금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가 되고, 질문자님께 원리금 모두 상환을 한다면 일반적인 유상거래로 보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자녀로부터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만기에는 추후 원금까지 모두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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