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증여받은 주택 5년안에 매도할 경우

1. 증여받은 아들이 5년안에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증여받은 아들이 세대분리된 별도세대이고, 1가구1주택이고, 아들이 주택(비조정지역)을 보유한지 3년이 지나서 비과세에 해당되고,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한 돈을 아들이 소유할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 안되고 양도세가 비과세 되나요? 2. ( 1번 질문에서 양도세가 비과세 될경우) 증여해준 아버지가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해줄 당시에 2주택(1가구2주택)인 상태에서 증여를 했어도,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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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귀속되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며,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양도세기 비과세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 증여당시, 증여자의 주택 수는 아들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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