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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공동명의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

20년4월 취득 A아파트, 공시지가 5.5억, 단독명의 24년7월 계약 B아파트, 공시지가 6.5억, 단독명의, 현 시세 11억 두 채 모두 경기도 위치, 아내 전업주부 해외 발령으로 온가족이 떠나서 A는 월세 100만원, B는 전세계약 완료 2년내로 A아파트는 매매 예정 질문 1. 종부세와 종소세 관점에서 B아파트를 공동명의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 결혼한지 5년째인데 이 경우 양도세는 없는건가요? 3. 일시적 1가구2주택 신청을 하면 공동명의 안해도 세금차이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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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3주택 이상자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A주택의 월세 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A주택의 명의자는 단독이므로 단독명의자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B주택의 공동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1세대 2주택 이상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B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시게 되면 두분 모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비율은 반드시 5:5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2.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을 하셔서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일시적 2주택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취득세도 비조정지역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종부세와 종소세 관점에서 B아파트를 공동명의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2. 결혼한지 5년째인데 이 경우 양도세는 없는건가요? ->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는 거주자인경우 가능합니다 해외에 가서 비거주자가 되면 비과세는 안됩니다 3. 일시적 1가구2주택 신청을 하면 공동명의 안해도 세금차이는 없나요? -->양도가액12억넘으면 비과세 되더라도 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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