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2주택자 양도세 어떤것이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1번. 용인 처인구 1) 분양받았음. 분양시 조정지역 아님. 실거주 2년 채움. 2) 거주기간 : 2018.08~2020.12 3) 시세차익 3억 가정 2번. 청주 상당구 1) 매입시 조정지역, 보유요건 2년 채울 예정 2) 매입시기 : 2021.03~ (실거주 없이 전세로 줌) 3) 시세차익 1억 가정 1번 집에서 퇴거후, 다른집에서 전세로 살면서 2번집 구입. 질문 1) 두 집 모두 비과세 받을 방법은 없나요? 질문 2) 어느집부터 매도해야 유리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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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 주택은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청주 주택의 취득일이 21.05.10 이후일 경우, 청주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용인주택을 처분할 경우 용인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주택의 취득일이 '21.05.09 이전일 경우에는 청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용인주택을 처분하고, 청주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야 용인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2. 양도차익이 큰 용인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충주주택을 먼저 처분한 이후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고, 용인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청주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23.05.09까지 양도할 경우와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3.05.10 이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23.05.09까지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 '23.05.09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1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1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97,500,000 x세율 35% =양도소득세 19,225,000 +지방소득세 1,922,500 =합계 21,147,500 2) '23.05.10이후 양도할 경우 (2주택 중과적용) 양도차익 1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1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97,500,000 x세율(+20%) 55% =양도소득세 38,725,000 +지방소득세 3,872,500 =합계 42,597,5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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